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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제님전주 부호 백남신과 오선위기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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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부 작성일2018.11.03 조회4,7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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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대순종교문화연구소

  

  상제님께서는 공사를 보시던 바쁜 와중에서도 틈틈이 병자들을 돌보셨다. 김병욱(金秉旭, 1874∼1938)의 친척인 김윤근(金允根)이 치질로 수십 년 동안 고생하다가 1903[癸卯]년 3월에 이르러 기동할 수 없이 누울 정도로 심해졌다. 이를 불쌍히 여기신 상제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아침마다 시천주를 일곱 번씩 외우게 하셨다. 윤근은 상제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였더니 과연 병에 차도가 있어 얼마 후에 완쾌할 수 있었다.

  그 무렵 상제님께서는 객망리에서 지내셨다. 어느 날 옆에서 시좌하고 있던 병욱이 전주의 거부(巨富)인 백남신(白南信, 1858∼1920)을 추천하는 일이 있었다. 남신의 경우와 같이 돈 많은 ‘부자’가 종도로 천거될 때마다 상제님께서는 아주 괴로워하셨다. 종도들이 천거한 부자가 상제님을 찾아오면 상제님께서 먼저 그 사람이 오는 길가의 주막에 가셔서 그를 만나 횡설수설하셔서 그가 스스로 물러가게 하시기 일쑤였다. 종도들이 이 일을 항상 궁금하게 여기고 있던 참에 그 연고를 여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부자는 자신이 가진 재산만큼 그자에게 살기가 붙어있느니라. 만일 그런 자를 문하에 둔다면 먼저 그 살기를 제거하여 그 앞길을 맑게 해주어야 할 터이니 그러자면 많은 시간이 낭비되고 공사에 막대한 지장이 오느니라. 그런 자 중에도 나를 알아보고 굳이 따르겠다는 지혜로운 자에게는 할 수 없이 허락할 뿐이니라.”

  병욱이 부자인 남신을 추천하자 이번에도 상제님께서는 일부러 술을 많이 드신 후에 신발을 벗으신 채 대삿갓을 쓰시고 병욱을 앞세우고 그의 집으로 가셨다. 이런 상제님의 모습은 정상인으로 보기는 힘든 것이었다. 그때 장흥해(張興海)가 그의 집에 와 있었고, 마침 남신도 그의 집에 들어섰다. 

  병욱이 상제님께 손님이 온 것을 아뢰니 술에 취한 듯한 모습으로 누워 계시던 상제님께서는 몸을 일으켜 앉으셨다. 그러나 상제님께서는 처음 대하는 예를 베풀지 않으시고 다짜고짜 남신에게 “그대가 나의 상을 평하라.”고 말씀하셨다. 남신이 “상리(相理)를 알지 못하나이다.”고 아뢰니 상제님께서 “상리는 참되지 못하나니 속평을 하라.” 하시므로 그가 “속평에 얼굴이 방정하고 풍후하면 부하고 미간(眉間) 인당(印堂)01에 백호주가 있으니 가히 부귀쌍전(富貴雙全)하리로소이다.”고 다시 아뢰었다. 상제님께서 웃으시며 “그대의 상(相)을 평하면 입가로 침이 부글부글 나오니 이는 소가 마구 삭이는 격이라. 가히 부호(富豪)가 되리라. 내가 쓸 곳이 있으니 돈 십만 냥을 가져오라.”고 하셨다. 

  급작스러운 상제님의 요구에 남신은 묵묵히 말이 없다가 “칠만 냥을 드리겠나이다. 어떠하나이까?” 여쭈니 상제님께서 응낙하시지 않으셨다. 남신이 다시 “십만 냥을 채우려면 서울에 있는 집까지 팔아야 하겠나이다.” 하면서 드디어 십만 냥을 만들어 드릴 것을 응낙하였다. 병욱이 증인이 되어서 증서를 써서 상제님께 올리니 상제님께서 그 증서를 받으셔서 병욱에게 맡기셨다. 이것을 지켜보던 병욱과 흥해는 상제님께서 세상에 드문 도량을 가지고 계심을 탄복하였다. 그 후 상제님께서는 그 증서를 불사르셨으며, 이로 인하여 남신이 상제님을 쫓기 시작하였다.

  이때쯤 상제님께서는 전주 육군 진위대02 하급 장교로서 군인의 신분이었던 김병욱과 더불어 중요한 공사를 처결하셨다. 상제님께서는 병욱에게 “이제 국세(國勢)가 날로 기울어 정부는 매사를 외국인에게 의지하게 됨에 따라 당파가 분립하여 주의 주장을 달리하고 또는 일본과 친선을 맺고 또는 노국(러시아)에 접근하니 그대의 생각은 어떠하느냐?”고 물으셨다. 그는 “인종의 차별과 동서의 구별로 인하여 일본과 친함이 옳을까 하나이다.”고 상제님께 아뢰니 상제님께서 “그대의 말이 과연 옳도다.” 하시고 동양의 형세가 그 존망(存亡)의 급박함이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있으므로 서양 세력을 물리치시고자 신명공사를 행하셨다. 

  상제님께서는 “조선을 서양으로 넘기면 인종의 차별로 학대가 심하여 살아날 수가 없고 청국으로 넘겨도 그 민족이 우둔하여 뒤 감당을 못할 것이라. 일본은 임진란 이후 도술 신명 사이에 척이 맺혀 있으니 그들에게 맡겨주어야 척이 풀릴지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일시천하통일지기(一時天下統一之氣)와 일월대명지기(日月大明之氣)를 붙여주어서 역사케 하고자 하나 한 가지 못 줄 것이 있으니 곧 인(仁)이니라. 만일 인(仁)자까지 붙여주면 천하가 다 저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인자를 너희들에게 붙여주노니 잘 지킬지어다.”고 이르시고 “너희들은 편한 사람이 될 것이요, 저희들은 일만 할 뿐이니 모든 일을 밝게 하여주라. 그들은 일을 마치고 갈 때에 품삯도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리니 말대접이나 후덕하게 하라.”고 하시며, “조선 신명을 서양에 건너보내어 역사를 일으키리니 이 뒤로는 외인들이 주인이 없는 빈집 들듯 하리라. 그러나 그 신명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제 집의 일을 제가 다시 주장하리라.”고 일러주셨다.

  연이어 상제님께서는 박장근(朴壯根)으로 하여금 식혜 한 동이를 빚게 하고 이날 밤 초경(初更)03에 식혜를 큰 그릇에 담아서 인경(人定)04 밑에 놓으신 후 “바둑의 시조 단주(丹朱)의 해원도수를 회문산(回文山)05 오선위기혈(五仙圍碁穴)에 붙여 조선 국운을 돌리려 함이라. 다섯 신선 중 한 신선은 주인으로 수수방관할 뿐이요, 네 신선은 판을 놓고 서로 패를 지어 따 먹으려 하므로 날짜가 늦어서 승부가 결정되지 못하여 지금 최수운을 청하여서 증인으로 세우고 승부를 결정코자 함이니 이 식혜는 수운을 대접하는 것이라. 너희들이 가진 문집(文集)에 있는 글귀를 아느냐?”고 하시니 몇 사람이 “기억하는 구절이 있나이다.”고 대답하였다. 상제님께서 백지에 ‘걸군굿06 초란이패07 남사당08 여사당09 삼대치’라 쓰시고 “이 글이 곧 주문이라. 외울 때에 웃는 자가 있으면 죽으리니 조심하라. 이 글에 곡조가 있나니 만일 외울 때에 곡조에 맞지 않으면 신선들이 웃으리라.” 하시며 친히 곡조를 붙여서 읽으시고 종도들로 하여금 따라 읽게 하시니 이윽고 찬 기운이 도는 것이었다.

  상제님께서 읽는 것을 멈추시고 “최수운이 왔으니 조용히 들어보라.” 말씀하시더니 갑자기 인경 위에서 “가장(家長)이 엄숙하면 그런 빛이 왜 있으리.”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상제님께서 “이 말이 어디에 있느뇨?” 하고 물으시니 한 종도가 “수운가사(水雲歌詞)에 있나이다.”고 대답하였다. 계속해서 상제님께서는 인경 위를 향하여 두어 마디로 알아듣지 못하게 말씀을 주고 받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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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제님의 대부분의 공사가 그렇듯 이 오선위기 공사도 상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내용은 자세히 알 길이 없고 다만 그 대체적인 의미만 짐작할 수 있다. 오선위기(五仙圍碁)라 함은 곧 다섯 신선이 둘러앉아 바둑을 둔다는 것이다. 한 신선은 백돌을 잡고 한 신선은 흑돌을 잡았으며, 한 신선은 백돌을 쥔 신선에게 훈수를 두고, 한 신선은 흑돌을 쥔 신선에게 훈수를 둔다. 그 바둑판과 바둑돌의 주인인 나머지 마지막 다섯 번째 신선은 바둑을 두지 않고 다만 손님 접대만 할 뿐이다. 밤은 점점 깊어가고 수(數)는 점점 높아가다가 닭이 울어 아침이 밝아오면 바둑을 두던 네 신선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주인 신선은 그제야 툭툭 털고 일어나 자신의 것인 바둑판과 바둑돌을 챙겨든다는 것이다. 이 비결은 조선과 조선을 둘러싸고 있는 네 개의 강대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곧 조선의 운명을 암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은 그간 강대국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하는 약소국이었지만 때가 되면 자주독립을 이룩하게 되며, 그것은 상제님의 공사로 인해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대순회보> 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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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관상에서 양쪽 눈썹 사이를 이르는 말.

02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1895년(고종 32) 9월 지방의 질서유지와 변경수비를 목적으로 설치된 근대적 지방 군대.

03 밤 7시∼9시 사이.

04 시간을 알리기 위하여 밤마다 치던 종. 서울의 보신각종 따위가 여기에 속한다. 표기는 인정(人定)으로 했으나 ‘인경’으로 발음했다. ‘잉경’이라고도 한다.

05 전북 순창군 구림면에 있는 산. 높이는 830m. 주봉은 천마봉.

06 걸립패들이 걸립을 하며 치는 농악. 걸궁굿이라고도 한다. 마을이나 지역 사회에서 급히 큰돈이 필요할 때에는 굿패를 꾸미어 집돌이를 하며 돈과 쌀을 걷는데, 이것을 걸립(乞粒)한다고 하고 걸립하는 굿패를 걸립패라 부른다. 동네 사람들이 걸립패를 자체적으로 조직하여 굿을 치는 것이 보통인데, 이를테면 나룻배를 새로 건조할 때 하는 나루걸립패, 서당을 새로 지을 때 하는 서당걸립패, 절을 새로 짓거나 중수할 때 하는 절걸립패 등이 있었다. 조선 후기에는 전문적인 농악수 놀이패들로 조직되어 집집마다 다니며 고사를 지내주고 돈과 쌀을 걷는 전문적인 걸립패들도 나타났다.

07 초라니패. 조선 후기 유랑 예인집단의 하나로 농촌에서 유리된 많은 농민들이 유랑을 하며 춤과 노래·기예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던 패거리들이다. 원래는 가면을 쓰고 잡귀를 쫓고 복을 불러들이는 의식에 따른 놀음을 벌이던 놀이패였으나, 후에 마을을 돌며 집집마다 들러 장구도 치고 ‘고사소리’를 부르며 동냥을 하는 놀이패로 변했다. 나중에는 여러 가지 잡희를 벌이는 놀이패로 바뀌었다가 일제강점기로 접어들면서 없어졌다. 현재 초라니의 잔존된 형태가 남아 있는 것은 탈놀이의 초라니로 초란이·초랭이라고도 부른다.

08 무리를 지어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며 소리나 춤을 팔던 남자들의 단체. 우리나라에 전해 내려오는 떠돌이 예인(藝人)집단에는 남사당패를 비롯하여 대광대패·솟대쟁이패·사당패·걸립패·중매구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그 규모나 내용으로 보아 남사당패가 첫손에 꼽힌다. 남사당패의 연원이나 역사적 형성 과정을 밝히기에는 남아 있는 자료가 너무 빈약하다. 그러나 1900년대 초 이전에 서민사회에서 자연발생적 또는 자연발전적으로 생성된 민중놀이집단임에는 틀림이 없다.

09 여러 지방을 떠돌아다니면서 소리와 춤을 팔며 생활하던 여자들. 독신 남자들만의 무리를 남사당패라고 하는데 대해서 여사당(女寺黨)패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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