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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과부가 수절하는 선천의 폐단을 고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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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부 작성일2020.11.09 조회19,0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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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도들의 음양 도수를 끝내신 상제께서 이번에는 후천 五만 년 첫 공사를 행하시려고 어느 날 박 공우에게 “깊이 생각하여 중대한 것을 들어 말하라” 하시니라. 공우가 지식이 없다고 사양하다가 문득 생각이 떠올라 아뢰기를 “선천에는 청춘과부가 수절한다 하여 공방에서 쓸쓸히 늙어 일생을 헛되게 보내는 것이 불가하오니 후천에서는 이 폐단을 고쳐 젊은 과부는 젊은 홀아비를, 늙은 과부는 늙은 홀아비를 각각 가려서 친족과 친구들을 청하고 공식으로 예를 갖추어 개가케 하는 것이 옳을 줄로 아나이다”고 여쭈니 상제께서 “네가 아니면 이 공사를 처결하지 못할 것이므로 너에게 맡겼더니 잘 처결하였노라”고 이르시고 “이 결정의 공사가 五만 년을 가리라”고 말씀하셨도다.

(공사 2장 17절)



위 성구는 상제님께서 후천 오만 년 첫 공사로서 청춘과부가 수절하는 폐단을 고치는 공사를 보신 내용이다. 상제님께서 공우에게 깊이 생각하여 중대한 것을 들어 말하라고 하신 후 공우가 청춘과부의 수절로 인한 폐단을 언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전경』 교법 1장 46절에 상제님께서 상부하여 순절하는 청춘과부를 가리켜 “악독한 귀신이 무고히 인명을 살해하였도다”라고 언급하신 구절이 있다. 이러한 열(烈)의 폐단은 과부의 개가를 악덕으로 규정하여 그로 인해 여인들이 목숨을 잃게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하였다. 따라서 그녀들의 원한을 풀지 않고서는 후천에도 그와 같은 원의 씨앗을 남기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상제님께서는 음양 도수를 끝내신 후 후천 오만 년 첫 공사로 수절할 수밖에 없었던 여인들의 원(冤)을 풀어주시기 위해 과부의 개가를 허용하는 것이 옳은 처결이라고 하셨다.

사실 과부(寡婦)란 말은 ‘남편이 죽어서 혼자 사는 여자, 홀어미’란 뜻인데, ‘과덕지부(寡德之婦: 덕이 부족한 부인), 혹은 미망인(未亡人: 아직 따라 죽지 않은 사람)이라는 말처럼 그 속에 억음존양(抑陰尊陽)의 부정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과부의 재가 문제와 관련하여 재혼을 금지하는 계기가 된 것은 언제부터일까? 그것은 바로 조선 성종 16년(1485)에 ‘재가녀자손금고법(再嫁女子孫禁錮法)’01이 『경국대전』에 등재되면서부터다. 본 제도는 과부가 재가하면 그 자손이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여 관료로 나갈 수 없게 하여 사실상 과부의 재가를 금지한 법으로 기능했다. 이러한 과부재가의 통제는 신분의 차등이 엄격했던 조선 왕조의 신분제를 유지하고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02 이렇듯이 성종 때 과부의 개가 금지가 법제화되었지만, 그 이전부터 부녀자의 실덕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되어왔다.

예를 들어 태종 6년(1406)에 부인은 의리상 개가할 수 없으니 양반의 정처로서 세 번 남편을 바꾼 자를 기록으로 남기자는 제안이 있었으며, 세종 11년(1429)에는 부부가 인륜의 근본이며 만화(萬化)의 근원이니 양반 부녀 중에 실행(失行)한 자를 법으로 논죄하자는 상소가 있었다.03 또한, 세조 13년(1467)에는 세 번 시집간 부녀의 아들이 높은 관직에 있는 것은 부당하니 이를 철회해달라는 상소도 있었다. 이렇듯이 15세기 조선 사회에서 여성의 절의에 대한 검증이 있었는데 이것이 점차 재가(再嫁)로 확대되어 갔다. 특히 과부 개가를 둘러싼 두 차례의 논쟁이 있었는데 성종 8년의 ‘개가 금지법 제정’에 관한 1차 논쟁과 연산 3년(1497)의 ‘개가 금지법 개정’에 관한 2차 논쟁이 그것이다.

앞서 성종 16년에 ‘재가녀자손금고법’이 반포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바로 1차 논쟁의 결과로 제정된 것이다. 이 논쟁은 성종 8년(1477) 7월 17일의 조정회의에서 부녀 재혼 금지법 제정에 관한 논의로서 총 46명의 학자 중 10% 미만이라는 소수의 주장에 의해 재가 금지법제정을 법제화하자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04 그러나 법 제정 후 ‘삼종지도(三從之道)’를 내세워 과부의 개가 금지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상소에 의해 2차 논쟁이 촉발되었다. 삼종지도란 여자가 아버지·남편·자식을 순차적으로 따르는 것으로 이는 『예기(禮記)』의 가르침이다. 따라서 남편과 아들이 없는 과부의 개가를 금지하는 것은 유교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05 이에 대해 재가 금지를 찬성하는 쪽은 『경국대전』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경솔히 고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2차 논쟁은 최종 결정권을 가진 왕이 『경국대전』의 내용을 고치지 않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06

조선 왕조는 양반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도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를 통해 열녀전을 보급하며, 열녀에 대한 정표(旌表: 착한 행실을 널리 알림), 복호(復戶: 세금 혜택), 면천(免賤: 천민 신분에서 벗어남)이라는 보상을 제공하였다.07 특히 부계 혈통으로 구성된 가족과 그 가족을 사회통합의 주요 요소로 삼았던 조선의 유교적 질서 개념은 개가를 혐오하여 악덕으로 규정하기까지 하였다. 즉 ‘일부종사(一夫從事: 평생 한 남편만을 섬김)’ 또는 ‘불경이부(不更二夫: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 절개)’는 ‘불사이군(不事二君: 두 임금을 섬기지 아니함)’과 같은 범주에서 논의되었고, 신하의 충성을 담보해내는 방법으로 부인의 절의(節義)가 정치적으로 권장되었다.08 이에 따라 점진적으로 과부들에게 정절을 강요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조선 후기로 갈수록 극단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많은 과부가 자신의 목숨까지 저버리거나 열녀가 되도록 강요당함으로써09 수많은 열녀를 양산하기에 이르렀다.

앞의 공사 2장 17절을 보면 박공우가 “젊은 과부는 젊은 홀아비를, 늙은 과부는 늙은 홀아비를 각각 가려서 친족과 친구들을 청하고 공식으로 예를 갖추어 개가케 하는 것이 옳을 줄로 아나이다”고 여쭈니 상제님께서는 잘 처결하였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부분은 구한말에 이미 과부의 재가를 법적으로 허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때가 1894년 1차 갑오개혁(甲午改革)이 일어난 해이다. 이때 공포된 갑오개혁안에는 천인을 면천하거나 조혼금지, 공사노비법과 문벌, 반상제도의 혁파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10 그리고 ‘과부의 재가는 귀천을 논하지 않고 그 자유에 맡긴다’는 과부재가 허용안도 포함되었다.11 이렇듯이 과부재가가 법적으로 허용되었음에도 공우는 왜 청춘과부가 수절하는 폐단에 주목하였을까?

해당 구절의 공사가 이루어진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 다만, 상제님께서 음양 도수를 조정하실 때 함께 참여했던 종도 중에 문공신이 포함되어 있었다. 문공신이 상제님을 받들었던 시기가 1907년 후반이었다는 점에서 1907년이 아닌가 한다. 만약 그렇다면 갑오개혁의 해가 1894년임을 고려할 경우 상제님께서 음양도수를 보신 후 과부의 재가를 처결하신 때와는 13년의 차이가 난다. 비록 갑오개혁 때부터 과부의 재가가 허용되었지만, 그 이후 식민지 시기까지도 과부 재혼에 대한 여러 제약과 이를 터부시하는 관습은 여전히 존속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과부들의 극단적인 행실이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12 예를 들어 식민지시기인 1930년대까지도 재혼을 막는 시부모에 대항하여 과부 며느리가 자살이나 방화를 하는 사건들도 종종 있었다. 한 예로 1935년 12월 19일자 《조선중앙일보》 「개가(改嫁)를 불허(不許)하여, 충화(衝火)하고, 자살기도, 공규(空閨: 빈 방)에 우는 과부의 발악」이라는 제목의 기사에는 과부가 개가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충동적으로 불을 지르고, 자살을 시도했다는 내용이 실리기도 하였다.13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상제님께서 공사 보신 당시에도 과부가 재가하여 정상적인 가족 구성원으로 재편입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비록 청춘과부가 재가할 수 있게 법적으로 허용되었을지라도, 당시 사회적으로 남녀차별과 같은 문제들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상제님께서 음양도수를 끝내시고 청춘과부가 수절하는 선천의 폐단을 고치시는 공사를 보셨다. 이는 갑오년에 법이 제정됐지만, 그 이후에도 과부의 개가를 부정하는 관습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에 해원의 차원에서 선천의 개가하지 못한 여인들의 원을 풀어주심으로써 음양도수가 실질적으로 사회에 드러나는 본보기로 삼으신 것이 아닌가 한다.

 

 

 

 

 

01 『經國大典』 「刑典 禁制條」, “도리에 어그러진 행동을 한 부녀와 재가녀의 소생은 동반, 서반직에 서용(도와주어 혜택을 받게)될 수 없다.”(失行婦女, 及再嫁女之所生, 勿叙東西班職.)

02 소현숙, 「수절과 재가 사이에서-식민지시기 과부담론」, 『한국사연구』 164 (2014), pp.60-61.

03 이숙인, 「15세기 조선의 개가(改嫁) 논쟁」, 『동양철학』 32 (2009), pp.211-212.

04 같은 글, p.208.

05 같은 글, pp.224-227.

06 같은 글, pp.227-231.

07 소현숙, 앞의 글, p.60.

08 이숙인, 앞의 글, p.209.

09 소현숙, 앞의 글, pp.60-61.

10 ‘갑오개혁’,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1 경기도, 『전통시대 법과 여성』 (경기도 가족여성정책국 가족여성정책과 2005), p.330 .

12 소현숙, 앞의 글, p.61.

13 같은 글,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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