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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절 신명백로(白露) 절후를 관장하는 장공근(張公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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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부 작성일2018.08.27 조회4,7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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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무문 정변에서 큰 공을 세운 장공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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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공근(張公謹)의 자(字)는 홍신(弘愼)이고 위주(魏州) 번수(繁水)사람이다. 그는 왕세충(王世充, ?~622)
01의 유주(洧州) 장사(長史)가 되어 최추(崔樞)와 더불어 성을 가지고 당 고조 이연에게 항복하여 검교(檢校) 추주별가(鄒州別駕)를 배수 받았다. 이후 우무후장사(右武候長史)로 거듭 승진했으나 그를 알아주는 이는 없었다.

 

이세적[李世勣, 소설(小雪) 절후를 관장]과 울지경덕[尉遲敬德, 춘분(春分) 절후를 관장]이 수차례 진왕(秦王) 이세민(李世民)에게 장공근을 천거하여 이세민이 그를 진왕부(秦王府)로 불러 들였다.

 

당이 천하대란의 혼란을 수습하고 중국을 재통일하자 고조 이후의 대권을 놓고 내부의 권력 투쟁이 전개되었다. 이세민은 당 창업의 최대 공로자이다. 공로를 말하자면 당의 창업군주라 해도 그리 틀린 말이 아닐 정도이다. 하지만 이세민이 고조 이연의 뒤를 이어 황제가 되기 위해선 자신의 형인 태자를 제거해야 하는 골육상쟁이 불가피 했다.

 

태자 이건성(李建成)도 통일 전쟁 과정에서 이세민의 세력이 점차 증대되자 세력을 규합하여 이세민을 견제하였다. 이렇게 고조 이후의 차기 대권을 놓고 이건성과 이세민 세력 간의 치열한 암투가 전개 되었다.

 

언제 상대방을 제압할 것인가 하는 시기상의 문제와 함께 제거의 명분이 중요했다. 이세민으로선 형제간의 골육상쟁을 통해 제위(帝位)에 올랐다는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장손무기[長孫無忌, 동지(冬至) 절후를 관장], 방현령[房玄齡, 우수(雨水) 절후를 관장], 울지경덕[尉遲敬德, 춘분(春分) 절후를 관장] 등 진왕부의 참모들은 이세민에게 신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참모들의 재촉도 빗발쳤고 게다가 태자의 견제로 수족과 같은 신하들이 진왕부를 떠나는 상황에서도 이세민은 선뜻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태자 이건성과 이세민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던 626년[무덕(武德) 9] 돌궐이 변경을 침공하자 고조는 제왕(齊王) 이원길(李元吉)을 돌궐 원정의 총사령관에 임명하게 된다. 이건성과 이원길은 이 원정군의 환송연을 이용하여 이세민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이를 이세민이 사전 탐지하게 되었다. 이세민의 참모들은 더 이상 시기를 미루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세민은 쉽사리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주저했다. 이 경우는 대체로 정해진 수순이라고 할 수 있으나 당사자의 입장은 또 다른 것이다.

 

이세민은 장고(長考) 끝에 비로소 결단을 내렸다. 그런데 이미 결단을 내려놓고도 안심이 되지 않았다는 것일까. 이세민은 점쟁이로 하여금 이번 일의 길흉을 점치게 하였다. 때마침 밖에서 들어오든 장공근이 이를 보게 되었다. 전쟁에 임해서는 상대의 숨 돌릴 틈조차 허용하지 않던 빠른 결단과 실행을 보여준 이세민의 이런 태도에 장공근의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다. 장공근이 점칠 때 쓰는 거북이를 땅에 팽개치며 말했다.

 

“무릇 점이란 것은 불확실하고 의심스러운 일들을 결정하는데 소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하의 이번 거사는 의심할 바가 없는데 점은 쳐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점을 쳐서 불길하다고 하면 중지하시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이세민이 말했다.

 

“그대의 말이 옳다.”

 

이로써 결단은 내려졌다. 이세민은 진왕부의 참모들을 불러들이고 태자와 제왕을 제거할 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자신을 죽이려는 태자와 제왕의 음모를 고조에게 고하여 이들을 제거할 정당한 근거를 마련해야 했다. 이세민의 보고에 깜짝 놀란 고조는 다음날 이들 형제의 소환을 명하였다. 다음으로 이세민과 측근들은 태자와 제왕이 고조의 부름에 응하여 입궐하기를 기다려 현무문에서 이들을 제거하기로 하였다.

 

624년(무덕 9) 6월 4일. 이건성과 이원길은 궁성 내부의 상황 파악을 위해 일단의 호위병들과 같이 궁성의 북쪽 정문인 현무문(玄武門)에 도착하였다. 이들은 호위병을 문 밖에 두고 현무문에 들어섰다. 현무문 경비의 책임자는 원래 태자 건성의 사람이었으나 이때는 이미 이세민 측에 매수되어 장공근을 비롯한 고사렴[高士廉, 경칩(驚蟄) 절후를 관장], 장손무기, 울지경덕, 후군집[侯君集, 처서(處暑) 절후를 관장] 등 진왕부(秦王府)의 참모와 이들이 지휘하고 있던 병사들의 매복을 돕고 있는 형편이었다.

 

이건성과 이원길이 현무문에 들어서고 한참 뒤에야 자신들이 사지(死地)에 들어섰음을 알게 되었지만 시기가 너무 늦은 때였다. 이들은 이세민과 울지경덕에 의해 처단되었다. 현무문 밖에 있던 이들의 호위병들이 뒤늦게 변고(變故)가 일어났음을 감지하고, 곧바로 동궁(東宮)과 제왕부(齊王府)의 군사들과 합세하여 2천의 병력이 현무문으로 쇄도했다. 현무문은 원래 경비병의 숫자도 적었고 진왕부의 관속(官屬)들도 얼마 되지 않아서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이 순간 장공근이 혼자서 현무문을 닫고 이들의 진입을 막았다. 현무문을 지켜내느냐 마느냐가 정변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순간에 큰 공을 세운 것이다. 이후 치열한 공방 속에서 울지경덕이 이건성과 이원길의 목을 내걸자 이들은 전의(戰意)를 상실하였고 대세는 기울어졌다.

 

울지경덕으로부터 이 일을 보고 받고 크게 놀란 고조는 이세민을 태자에 책봉하고 모든 일은 태자가 처결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퇴진하였다. 이로써 이세민은 태자이면서 황제나 다름없는 실권을 쥐게 되고 다음 해 즉위하니 그가 당의 2대 황제인 태종(太宗)이다.

 

정변 이후에 시행된 논공행상(論功行賞)에서 장공근은 좌무후장군(左武候將軍)을 배수받았다. 또한 정원군공(定遠郡公)에도 봉해졌는데 실제 식읍(食邑)이 1,000호(戶)였다.

 

당태종은 즉위한 뒤 이정[李靖, 청명(淸明) 절후를 관장]을 돌궐 원정의 총사령관으로 삼았다. 이때 장공근은 대주도독(代州都督)으로 있었는데 돌궐 원정군의 부사령관에 발탁되어 원정에 참여하였다. 장공근은 대주도독으로 있으면서 돌궐정벌의 전략과 당위성을 당태종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돌궐의 힐리가한(利可汗)은 흉포하며 선량한 이들을 박해하고 소인배들을 가까이 하고 있으니 이는 임금이 몽매한 것입니다. 이것이 돌궐을 공취(攻取)할 수 있는 첫째 이유입니다. 돌궐의 각 부족들이 모두 우두머리로 나서서 오히려 왕을 해치려 하고 있으니 이는 아랫사람들이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돌궐을 공취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힐리가한의 주요 장수들은 전쟁에 져서 제 한 몸 의탁할 땅조차 없습니다. 이는 병사들은 좌절하고 장군들은 패한 것이므로 공취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북방(北方)에 서리가 내리고 가뭄이 져서 창고의 식량이 부족하니 공취할 수 있는 네 번째 이유입니다. 힐리는 돌궐족을 멀리하고 다른 호족(胡族)들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이들 호족들의 성격이 변화무쌍하니 대군(大軍)이 이르면 저희들 내부에서 필시 변고가 생길 것입니다. 이는 공취할 수 있는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북쪽에는 화인(華人)들이 매우 많은데 최근에 듣자하니 그들이 험준한 산중에 모여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대가 출정하면 반드시 응해 오는 자들이 있을 것이니 이는 공취할 수 있는 여섯 번째 이유입니다.”

 

당태종이 장공근을 부사령관에 임명한 것은 그의 판단이 그만큼 탁월했기 때문이다. 당의 돌궐 원정군이 정양(定襄)을 공략하고 힐리를 패배시키니 당태종이 조서를 내려 이들의 공로를 크게 치하했다. 당태종이 장공근을 승진시켜 추국공(鄒國公)으로 봉하고 양주(襄州) 도독으로 명하였는데 그는 자비로운 다스림으로 이름을 날렸다.

 

632년(정관 6) 4월 양주도독 장공근이 죽으니 49세였다. 당태종이 이 소식을 듣고 공근의 빈소에 행차하려 하니 유사(有司)가 반대하며 아뢰었다.

 

“오늘은 진일(辰日)입니다. 곡(哭)하시는 것과 눈물 흘리시는 것은 금기(禁忌)입니다.”

 

당태종이 답하길,

 

“군신의 의리(義理)는 부자지간과 같은 것이다. 슬픔이 내심에서 북받쳐 오르는데 진일이라 하여 피하겠느냐.”

 

라며 조문 가서 곡(哭)했다. 『자치통감(資治通鑑)』을 보면 장공근이 죽은 날은 신묘일(辛卯日)로 그 다음날은 임진일(壬辰日)이다. 중국의 전설적인 인물로 장수(長壽)의 대명사인 팽조(彭祖)가 금기시하는 것이 100여 개 있다. 그 가운데 진일(辰日)에 곡을 하지 않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 유사가 아뢴 것이었는데 당태종이 이를 듣지 않은 것이다.02

 

당태종이 조서를 내려 장공근을 좌효위대장군(左驍衛大將軍)에 증직(贈職)하고 시호(諡號)를 양(襄)이라 했다. 639년(정관 13) 장공근은 담국공(國公)으로 바뀌어 봉해지고 영휘(永徽)03중에 형주도독(荊州都督)이 더하여 증직됐다.

 <대순회보> 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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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사(經史)에 밝고 병법에 정통하였으며 수(隋) 양제(煬帝)의 신임을 얻어 강도통수(江都通守)가 되었다. 수나라 말기에 일어난 농민 반란으로 동도(東都)인 낙양(洛陽)이 위험해지자 양제의 명으로 낙양을 구원하였다. 618년 양제가 죽자 낙양에서 월왕(越王) 양통(楊)을 황제로 추대하였다. 이후 강력한 반군이었던 이밀(李密)을 패퇴시키고 다음 해인 619년 양통을 폐하고 스스로 황제가 되어 국호를 ‘정(鄭)’이라 했다. 621년 이세민이 이끈 당군에 패하여 투항하였으며 장안으로 압송된 후 원한을 품은 사람들에게 피살되었다.

02 팽조는 요(堯)임금의 신하로 은(殷)나라 말년까지 8백 세를 살았다 한다. (사마광 지음·권중달 옮김, 『자치통감(資治通鑑)』 20, 도서출판 삼화, 2009, 575쪽 참조.)

03 당의 3대 황제인 고종(高宗)의 연호로 65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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