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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 속 인물최익현(崔益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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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부 작성일2018.09.13 조회4,4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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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성으로 천지신명을 움직인 최익현(崔益鉉) 

『같은 탄알 밑에서 임낙안은 죽고 최면암은 살았으니 이것은 일심의 힘으로 인함이니라.』

<연구실>

     

  면암 최익현(1833 ~ 1906)은 1833년(순조 33년) 12월 5일 경기 포천현(抱川縣) 내북면(內北面) 가채리(현 포천군 신북면 가채리)에서 동중추(同中樞) 최대(崔岱) 호: 지헌(芝軒)과 어머니 경주 이씨(李氏)사이에서 차남으로 태어났다. 면암은 골격이 비범하고 눈빛이 별빛 같았다. 관상쟁이가 말하기를 『호두연함(虎頭燕頷: 범의 머리에 제비턱과 같은 모양으로 귀인의 골상을 말함)이니 한없이 귀하게 될 상이다.』하였다. 부모가 매우 사랑하여 아명을 기남(奇男)이라 하였다. 호는 면암(勉菴) 본명은 익현(益鉉), 자는 찬겸(贊謙), 본관은 경주, 시조는 신라 말엽 유명한 학자 최치원(崔致遠)선생이다.  

  그는 6세 때부터 학문을 시작하였는데 그 총명함이 주위 사람을 놀라게 하였으며 청빈한 가세로 인하여 여러 차례 이사를 하면서도 면학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9세 때부터 김기현(金琦鉉)에게 글 배우기를 시작하였다. 면암이 정식으로 학문을 시작한 것은 14세 때(1846) 화서(華西) 이항로(李恒老) 문하에 들어갔을 때부터이다. 이항로는 한말의 대유학자이며 성리학자로서 유림들간에 숭앙을 받고 주자(朱子)와 우암(尤庵)의 도통(道通)을 이어받은 인물이었다. 화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성리학의 명분론과 존왕양이(尊王攘夷)의 춘추의리(春秋義理)를 강조하였다. 당시는 외세의 영향으로 자주적 전통 질서가 파괴되어 가는 시기로 그는 문인들에게 척사위정(斥邪衛正)에 의한 전통성 회복과 호국할 수 있는 정신적 실천적 교육을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화서의 제자인 면암의 사상은 척사위정 사상이 그 바탕이 되었으며 그것은 민족국가의 자주권 회복과 구국 항일 운동으로 승화되어 갈 수 있었다.

  면암은 1855년(철종 56년) 23세에 명경과(明經科)에 급제, 권지 승문원 부정자(權知乘文院副正字)에 임명되니 그의 첫 벼슬이다. 이어 사헌부 지평, 사간원 정언, 이조 정랑, 신창현감, 예조좌랑, 성균관 직강(成均館 直講)을 두루 역임하고, 36세(1868)에 사헌부 장령에 임명되었으나 대원군의 실정(失政)을 공격하는 사직소를 올리고 사임, 사간원의 탄핵을 받아 관직을 박탈당하였다. 

  국가의 존망이 위급한 시기에 정권을 잡은 대원군은 국가 체제를 재편성하기 위하여 각종의 개혁정책을 추진,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과중한 세금과 부역은 사회적 민폐를 조성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실정을 본 면암은 시폐사조소(時弊四條疏)를 올렸다.

  이 상소에서 그는 (1)토목역사(土木役事)를 중지하고 (2)수렴정치(收斂政治)를 금하며 (3)당백전(當百錢)을 혁파하고 (4)4대문 문세(門稅) 징수를 금지하라고 주장하여 대원군을 공격하였다. 이 상소는 당시 언관(言官)의 직책을 가진 면암으로서는 당연한 일이라 하겠으나, 대원군 기세 앞에서 직언(直言)한다는 것은 일반인으로서는 어려운 일이었다. 이 상소로 인해 그의 명성은 전국에 퍼지게 되었다.

  1873년(고종 10년) 면암은 승정원 동부승지에 임명되었으나, 대원군의 폭정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이른바 계유상소(癸酉上疏)를 올리고 사직하였다. 이에 대원군은 자기의 측근들을 총동원하여 반박하고 면암의 처벌을 주장하였으나, 이미 정사를 친히 다스리기로 결심한 국왕 고종은 그를 두둔하여 호조 참판에 임명하고, 면암 규탄에 나선 유생과 내관들을 도리어 처벌 축출하였다. 이 상소로 10년 집정의 대원군이 하야하고 고종이 친정(親政)함으로써 왕권의 회복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 상소는 당시 집권층의 부패와 시정의 문란을 왕도정치사상(王道政治思想)으로 가장 날카롭게 지적하고 비판한 것으로, 이 상소로 대원군이 하야(下野)하였으나 부자간을 이간시켰다는 이유로 그 또한 제주도로 유배 당하였다. 전경에는 『죄는 남의 천륜을 끊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나니 최익현이 고종(高宗) 부자의 천륜을 끊었으므로 죽어서 나에게 하소연 하는 것을 볼지어다.』 (교법 3장 21절)

  1875년 제주도 유배에서 풀려난 면암은 이듬해 「병자수호조약(丙子修好條約)」이 체결되자, 곧 입성하여 도끼를 등에 메고 대궐에 나아가 「오난망(五亂亡)」의 척화소(斥和疏)를 올려 수호조약을 반대하였다. 이 상소로 면암은 금부(禁府)에 수감되었다가 흑산도(黑山島)로 유배되었다. 면암이 유배지에서 지은 시구를 살펴보면 얼마나 고국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흑산도 가을회포 (흑산추회(黑山秋懷))

 등불은 벽에 빤짝이고 잠 못 이루어, (반벽고등독불안(半壁孤燈獨不眼))

 갈대 찬 이슬 곡강이 여기로다. (창가옥로곡강변(蒼葭玉露曲江邊))

 마음은 고국에 있어 병이 되고, (심현고국상다병(心縣故國傷多病))

 몸은 타향에 머물러 가는 해 슬퍼하네. (적체수향감절년(跡滯殊鄕感浙年)) 

   

  청일전쟁(1894 ~ 1895)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자 일본의 조선 침략은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러시아 ∙ 독일 ∙ 프랑스의 삼국 개입 등의 국제 정세와 친일 세력의 약화 등에 불안을 느낀 일본은 이후 조선에서의 자국의 세력 만회를 위해 1895년 10월 민비(閔妃)를 살해하고 친일 개화파를 부추겨 단발령(斷髮令)과 의제개혁(衣制改革)을 선포하였다.

  이에 면암은 청토역부의제소(請討逆復衣制疏)를 올려 의복 변혁의 불가함과 개화와 근대화를 지상목표로 일본제국주의 조선 침략의 인도자가 되었던 친일파 관리들을 몰아내 처형할 것과 그들에 의한 일련의 개혁을 비난하였다. 조칙과 무력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내 머리는 잘라도 내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고 단발령에 대하여 완강하게 거부하였다.

  한편 이 시기 민중과 유생들은 민비 살해와 단발령 ∙ 의제개혁에 대하여 의병을 일으킴으로써 대항하였다. 이에 당황한 조정에서는 당시 민간에서 인망이 있었던 면암에게 의병 해산을 선유(宣諭)해 달라는 명이 내려졌다. 이에 면암은 오히려 상소문을 올려 대의(大義)를 강조하고 의병을 해산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의기를 바탕으로 일본의 침략을 물리치는 자주의 항쟁력으로 삼자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면암 1898년 의정부찬정(議政府贊政) ∙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에 임명되었으나 나아가지 않고 12조의 시무책을 올렸으며, 1900년에는 본가를 정산(定山, 현 충남 청양군 목면 송암동(靑陽郡 木面 宋岩洞))으로 옮기고 홍주 ∙ 지평 ∙ 제천 ∙ 안동 ∙ 경주 등지를 유력(遊歷)하였고, 이듬해인 1901년 전북의 낙영당(樂英堂)에서 송병선(宋秉璿)등과 강의를 열어 후학 교육에 전념하였다. 1904년 면암은 궁내부특진관 ∙ 의정부찬정에 임명되었으나 고령과 질병을 이유로 나아가지 않고 서울에 머물면서 5조의 시무책을 올렸다. 그러나 그로 인해 체포되어 정산으로 압송되었다. 1905년 일본에 의해 강제적으로 소위 을사 보호조약이 체결되자 이에 면암은 을사조약에 대한 반대와 을사 5적(乙巳五賊) 처단에 관한 상소를 올렸다. 면암은 이 상소에서 을사조약이 협박과 조작된 명령에 의한 위약임을 밝히고 조약의 폐기는 물론 일본의 죄상을 폭로하고, 아울러 민족 반역의 행위를 물어 5적을 함께 멸하자고 호소하는 한편 이 조약은 『천지 ∙ 조종 ∙ 신인(天地 ∙ 祖宗 ∙ 神人)이 함께 통분할 비극』임을 강조하면서 조정대신과 민병대에 이르는 순국을 헛되이 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팔도사민(八道士民)에게 포고문을 띄우고, 충남 노성(魯城)의 궐리사(闕里祠)에서 유림대회(儒林大會)를 개최하였다.

  1906년 망국의 한을 품은 70고령의 선생은 최후 수단인 의병 활동에 투신하기로 결심하고 2월에 가묘(家廟)에 결별을 고하고 호남으로 내려가 자신의 제자이며 전(前) 낙안(樂安)군수인 임병찬(林炳瓚)을 찾아 의거를 준비한 뒤, 태인 무성서원(武城書院)에서 의병의 깃발을 들고 격문을 사방에 돌리며 왜군 공사관에 「기일본정부서(奇日本政府書)」를 보내 그들의 죄목을 성토하였다. 의병은 정읍 ∙ 순창을 거쳐 곡성에서 시위하고 다시 순창으로 회군, 6월에 관군과 왜군에 의하여 공격을 받게 되었다. 이때 면암은 『왜놈이라면 한 놈이라도 더 죽여야 한다.』하고 직접 싸워 죽을 결심을 하였으나, 공격해 오는 적의 대부분이 전주와 남원의 진위대(鎭衛隊)인지라, 그는 임병찬에게 명하여 동포끼리 살인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여 결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결국 면암 및 임병찬을 비롯한 그 휘하의 의병들은 의거(義擧)한지 일주일만에 무너져 모두 포박되어 서울로 압송되었다. 이들은 일본군 사령부에 구금되어 고문을 당하였고, 형을 받은 후(면암은 감금 3년, 임병찬은 감금 2년)모두 대마도(對馬島)로 압송 구금되었다. 면암은 이곳에서 왜적이 주는 음식을 전폐하고 단식으로 항거하던 중 발병 한지 1개월 만인 1906년 11월 74세를 일기로 적지에서 순국하였다. 임병찬 일록(日錄)에는 『선생께서 병이 나면서부터 20여일에 이르기까지 혹은 평좌 하시고, 혹은 꿇어앉고, 혹은 엎드리고, 혹은 기대기도 하셨으나 한번도 드러눕지 않으시니, 여기에 선생의 평소 소양의 훌륭하심은 다른 사람이 따를 수가 없음을 알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전경에 의하면 상제께서 최익현의 만장을 다음과 같이 지으셨다. 독서최익현(讀書崔益鉉) 의기속검극(義氣束劍戟) 시월대마도(十月對馬島) 예예산하취(曳曳山河橇)(교법 3장 20절), 또한 최면암은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애국 충절이 하늘을 찌를 듯 강인하였다. 『최익현의 거사로써 천지신명이 크게 움직인 것은 오로지 그 혈성의 감동에 인함이나∙∙∙』 (공사 1장 24절), 『같은 탄알 밑에서 임낙안(林樂安)은 죽고 최면암은 살았느니라. 이것은 일심의 힘으로 인함이니라.』 (교법 3장 20절) 그러나 최면암은 애국 충절의 그 뜻은 좋았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의 큰 뜻을 펴지 못하였다. 적의 땅 대마도에서 단식투쟁을 하며 뜻을 굽히지 않고 조국을 생각하며 세상을 떠났다. 이에 상제님께서 해원시대를 당하여 그 원(冤)을 푸시는 공사를 보셨다. 『천세천세천천세 만세만세만만세 일월 최익현 (千歲千歲千千歲 萬歲萬歲萬萬歲 日月 崔益鉉)∙∙∙라고 쓰고 불살르셨도다.』 (공사 3장 22절) 면암의 유해는 1907년 5월 노성(魯城, 현 논산(論山))에 안장되었다. 1962년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중장(重章)을 받았다. 면암의 저술은 그가 서거한 뒤 그 문인들과 강호(江湖)의 유림들이 모여 편집 완성한 「면암집」에 그 대부분이 수록되어 있다.

《대순회보》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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