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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여성의 수절로 돌아본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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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부 작성일2017.03.22 조회3,0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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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호 대원종 : 과거 여성의 수절로 돌아본 인권
과거 여성의 수절로 돌아본 인권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에 설립되어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人權)01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까지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오늘날의 상황과는 다르게 조선시대는 여성의 재가를 금지하는 제도가 있었으며 수절(守節)이 사회규범으로 굳게 자리 잡아 이에 따른 여성에 대한 차별과 규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후천에서는 그 닦은 바에 따라 여인도 공덕이 서게 되리니 이것으로써 예부터 내려오는 남존 여비의 관습은 무너지리라.”02는 말씀에서도 당시 제도의 불평등을 짐작할 수 있으며 상제님의 시대를 초월한 인간 존중 사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여성에 대한 차별의 문화적 배경과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고 인간의 존엄에 관한 가치를 돌아보는 계기를 갖고자 한다.
 
 
성종 289권, 25년(1494 갑인 / 명 홍치(弘治) 7년) 4월 10일(무진) 5번째 기사 ―
옥금을 목 매어 죽게 한 석을만을 징계하고 그의 가족을 변방에 옮기도록 하다.

예조(禮曹)에서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이극균(李克均)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안음현(安陰縣) 사람 이영미(李永未)의 아내 옥금(玉今)은 지아비가 죽은 뒤에 시아비와 시어미를 따라 같이 사는데, 어느 날 거창현(居昌縣)에 근친(覲親) 가다가, 사노(私奴) 석을만(石乙萬) 등 세 사람이 길에서 만나 욕을 보이려 하니, 옥금이 굳이 거절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석을만 등이 또 와서 침핍(侵逼)하니, 옥금이 노하여 꾸짖기를, ‘간악한 종놈이 어찌 수절(守節)하는 사람에게 이와 같이 무례한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욕을 당하지는 않겠다.’고 하고, 드디어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습니다. 그 절의가 가상하니, 청컨대 《대전(大典)》에 의거하여 정문(旌門)해서 뒷사람들을 권려(勸勵)하도록 하소서. 석을만(石乙萬) 등이 범한 죄가 비록 사유(赦宥) 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풍속(風俗)과 교화(敎化)를 해쳤으니, 징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전 가족을 변방(邊方)으로 옮기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위에 실린 기사는 성종 때의 내용으로 유교에 입각한 국가의 법전인 《경국대전》이 완성된 이후였고 재가여자손금고법(再嫁女子孫禁錮法)03이 처음으로 시행되고 있던 시기여서 여성의 수절과 재가 금지는 국가적인 관심사였다. 이 기사는 두 달 전에 보고된 사건의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그동안은 옥금의 수절을 재심하는 조사가 진행되었다. 그 재심의 내용은 옥금이 재가한 부인이라는 정보의 진위에 대한 조사였다. 만약 재가한 여인이면 절개를 이미 저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수절하였더라도 그 뜻을 높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에는 재가의 사실 여부를 밝히는 것보다 여인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으로 수절을 더 중시하여 당시의 풍속을 정립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조선은 사회를 안정시키며 번영할 수 있는 정치의 원동력을 유교의 이념에서 찾았다. 그 이념 중에 남녀의 구별은 매우 핵심적인 부분이다. 남녀의 구별에서 확장된 남녀 차별 의식은 중국 고대 국가 중의 하나인 주(周)나라의 건국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04 주나라 이전까지는 모권(母權)이 존재하여 양성(兩性)이 원만한 조화를 이루었던 사회였으나 전통적으로 부권(父權)이 강한 주족(周族)에 의해 탄생한 주나라는 종법제(宗法制)를 시행하여 부권이 강화되면서 점차 사회 질서가 남성지배와 여성종속의 구도로 양극화되었다. 이 시기의 여성의 생활은 집안 살림이 제일 중요한 덕목이었으며 그들의 사회적, 정치적 활동을 허용하지 않았다. 당시의 처첩제(妻妾制)와 매작혼제(媒妁婚制)의 시행에서 알 수 있듯이, 여자는 단지 남자의 여자일 뿐 한 인간으로서의 여자가 아니었다.05 이렇게 중국은 오래전부터 남녀의 차별이 존재해 온 반면, 우리나라는 고려를 거쳐06 중국의 정치체계와 이념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조선 시대에 들어서 남녀를 차별하는 제도가 국가적으로 이루어졌다.
 

 

  조선 전기 사회는 고려의 풍속이 남아 여성의 권한이 존재하였으나 큰 변란을 몇 차례 겪으면서 가부장문화가 더욱 강화되는 양상으로 흘러가며 남녀 차별 현상이 두드러졌다.07 조선 후기에 가부장문화가 뿌리를 내릴수록 여성의 생활 범위는 더욱 위축되었으며 특히 과부가 겪어야 할 고통은 매우 심각하였다. 가부장문화와 여성의 활동을 규제하는 여러 제도는 사회의 각종 모순을 양산하였고 특히 신분 차별에 따른 불평등한 대우는 사회의 불안 요인으로 잠재되어왔다. 당시에 이러한 모순들을 타파하려는 의지가 없던 것은 아니었으나 유교의 이념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시도들이었다. 마침내 고종 31년(1894)에 새로운 내각이 등장하여 여성의 재가 및 신분 차별에 관련된 법은 폐지되었다. 그러나 그 개혁은 일본의 간섭에 의해 시행되었고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강요된 개혁이어서 당시 지식인이나 백성들로부터 반발을 샀으며 가부장적 문화 의식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
  근대에서 현대로 진입하는 역사의 격랑 속에서 중국은 가부장적 문화와 남녀 차별 의식을 버린 반면, 우리 사회는 조선 시대의 정치와 교육에서 비롯된 수직적 위계구조의 제도와 문화가 깊숙이 뿌리내려 온 까닭으로 가부장적 문화에 따른 남녀 차별 의식이 사회 곳곳에 여전히 남아있다. 이러한 분위기와는 달리 현대 사회의 빠른 변화와 다양한 경제활동의 급격한 증가는 오히려 여성의 사회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 사회 구조가 급변하는 영향으로 남녀 차별에 의한 불평등한 법 제도가 사라지고 있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과 지위가 향상되는 추세다.
  인권과 여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현대 사회를 정치계, 교육계, 경제계, 종교계 등 여러 분야로 구분해서 볼 때, 인간에 대한 평등과 인권에 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종교 계통일 것이다. 그런데 종교계가 다른 분야보다 남녀의 관계에 대하여 진부한 면을 보이고 있어 이슈가 되고 있다. 얼마 전 〈조선일보〉에 실린 ‘비구니·여성목사 - 우리도 평등해지고 싶다.’의 기사 내용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종헌종법으로 비구니(여성 승려)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퇴장할 수밖에 없다.” 지난달 25일 열린 대한불교조계종 제194회 중앙종회 임시회. 종회의원 스님 81명 중 10명인 비구니 스님들이 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했다. 승려의 잘못을 조사하는 행정기관인 호계원의 호계위원으로 ‘비구니’를 참여시키는 종헌 개정안이 일부 비구(남성 승려) 스님들의 강한 반대로 끝내 부결된 데 대한 항의였다. ‘비구니 호계위’에 반대한 일부 비구 스님들의 입장은 “율장(律藏)정신에 어긋난다.”는 것. 2,600년 전 부처님 때로부터 비롯된 계율인 율장에는 “비구니는 비구에 예를 갖춰야 하고, 비구의 잘잘못을 따질 수 없으며, 비구의 지도를 받아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개신교에서도 ‘여성 차별’을 시정해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군소 교단을 제외하고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는 교단은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기독교장로회(기장), 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 통합), 예장 백석 등이 대표적이다. 여전히 많은 교단이 “여자는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고 쓰여 있는 신약성서의 구절 등을 근거로 여성 목사를 인정하지 않는다. 예장 통합 여교역자연합회의 지난 4월 조사 ‘여교역자 실태 조사’ 보고서는 여성 목회자들의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는 흔치 않은 자료다. 이에 따르면 1996년부터 여성 목사 안수가 시작된 예장 통합 교단의 여 목사 수는 2001년 306명에서 2011년 1,524명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이 교단 전체 목사 1만 6,257명의 약 9.4%에 달하는 숫자다. 하지만 작년 교단 총회에 모인 총대(대의원) 1,500여 명 중 여성 목사는 단 4명에 그쳤다. 또 설문 응답자 2명 중 1명이 목회 현장에서 성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차별은 사례비나 처우, 업무 배정에서 가장 두드러졌다.(〈조선일보〉, 2013년 7월 5일자 21면 참조)
 
 
  위의 내용은 대표적인 종교인 불교와 기독교에서 경전과 전통을 고수하며 남녀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알 수 있는 기사다. 서두에서 보았듯이 과거에는 유교의 영향으로 남녀의 차별이 두드러지며 여성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들이 만들어졌다. 양성평등과 민주적 가족법의 실현으로 호주제를 폐지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되는 지금, 종교계에서의 성차별은 시대를 역행하는 인상을 준다. 그 어느 분야보다 사회와 개인의 정신적 배경이 되고 안식처를 제공하는 종교계에서 먼저 인간의 존엄성과 양성평등에 앞장서야 할 책임이 있어야 하는 데 반해 정치·경제·교육 분야보다 뒤처진다는 것은 사회에서 종교의 역할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사회의 각 분야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남녀 불평등의 인습은 쉽게 고쳐지지 않고 있으나 일찍이 상제님께서는 남녀 차별에 따라 발생하는 원한의 심각성을 간파하시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함을 일깨워주셨다.  『전경』 공사 2장의 16절과 17절을 보면, 건곤(乾坤) 즉 남녀의 관계를 내세워 후천 음양 도수를 정음정양(正陰正陽)으로 조정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선천에는 청춘과부가 수절한다 하여 공방에서 쓸쓸히 늙어 일생을 헛되게 보내는 것이 불가하오니 후천에서는 이 폐단을 고쳐….”라는08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여성의 수절에 따른 폐단을 지적하신 대목이다. 앞서 살펴본 재가 금지법과 같은 제도는 시간이 갈수록 지배층이었던 반가(班家)에서부터 점차 일반 양인 부녀에게까지 영향을 끼쳤으며 예학사상(禮學思想)이 강화되면서 여성의 수절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덕목으로 변해갔다.09 당시의 이러한 분위기에서 ‘정음정양(正陰正陽)’과 “상제께서 하루는 공사를 행하시고 ‘대장부(大丈夫) 대장부(大丈婦)’라 써서 불사르셨도다.”10의 장면에서 ‘대장부(大丈婦)’에 담긴 의미는 오늘날 종교계가 여성을 대하는 태도에 비추어볼 때 시대를 초월한 사상임을 알 수 있다. 그 사상을 현재 시점에서 이해하여 보면, 모든 인간이 본질적으로 가져야 할 평등이나 존엄 그리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인권사상이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인권이라는 용어는 일반화되어 있어 남녀평등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보편화하여 있다. 그러나 인권과 평등이 일반적으로 이해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살펴본 남녀의 차별도 그리 오래된 과거가 아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현재 여성의 지위는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이다. 지금의 문화적 추세를 고려해서 예상해보면 어쩌면 남성이 누렸던 많은 부분이 여성들에게 넘어가며 여성 상위적인 사회가 출현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남성 위주이든 여성 위주이든 평형이 깨진 사회보다는 균형 잡힌 사회가 지금보다 진보되고 안정된 사회를 형성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 어떤 분야보다도 종교계가 지난 역사에서 기울어지고 비뚤어진 인간의 불평등한 요인들을 과감히 제거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동시에 대순진리회 수도인들도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여 다른 존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큰 테두리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고유성을 서로 존중하며 해원상생의 문화의식을 형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질 때 진정한 인권이 형성될 것이며 해원상생의 법리(法理)가 온전히 이해되어 온 누리에 전파될 것이다.
 
 
01 1948년 유엔 총회에서 공식 채택된 「세계 인권 선언」은 세계 모든 국가와 국민들이 성취해야 할 인권의 공동 기준이 마련된 것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인권은 모든 인간이 본질적으로 그리고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권리로서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는 모든 권리를 의미한다.
02 교법 1장 68절 참조.
03 『성종 16년(1485)에 시행된 법으로 재가한 여성의 자식들의 관직 진출을 통제하여 이전까지 자유롭던 여성들의 재가를 불가능하게 한 대표적인 성차별법이다.
04 “암탉을 새벽에 울리지 마라. 암탉이 새벽에 울면 집안이 망한다.(牝鷄無晨 牝鷄之晨 惟家之索)”는 말은 『서경(書經)』 「목서(牧誓)」편에 기록된 것으로, 중국의 역사 무대가 상족(商族)에서 주족(周族)으로 넘어가는 순간의 상황을 담고 있다. 「목서」편은 목야(牧野)의 전쟁터에서 무왕(武王)이 남긴 말을 사관이 기록한 것으로 목야는 무왕이 상나라와의 마지막 전투를 치렀던 곳이다. 여기에서 암탉이란 여자를 은유한 것인데, 그렇다면 전쟁을 해야 하는 이유 중에는 여자에 대한 불만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숙인, 『동아시아 고대의 여성』, 여이연, 2005, pp.15-16 참조.)
05 처첩제는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아내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내를 동시에 인정하는 제도로 일부일처와 다처를 결합한 형태의 혼인 제도이며, 매작혼제는 배우자를 정하는 방식이 제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매씨(妹氏:중매인)라는 직책이 이를 담당하였고 혼인 가부와 남녀 치정 소송을 맡아 보았다.(같은 책, pp.43-79 참조.)
06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종법제도를 모형으로 한 가부장제적 가족제도는 고려 성종(成宗) 4년(985)에 오복제도(五服制度)를 채택하면서부터이다. 그러나 당시의 유교적 제도는 중국의 제도를 모형으로 하면서도 고려 고유의 제도를 반영하여 부분적으로 수정한 것이었다. (최홍기 외, 『조선 전기 가부장제와 여성』, 대우학술총서, 2006, p.19 참조.)
07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은 여성에게 참혹한 경험이었다. 여성들은 이 두 전쟁에서 『삼강행실도』 열녀편의 가르침대로 남성에 대한 성적 종속성을 죽음으로 확실하게 입증해 주었다. 그리고 병자호란 후에 타인과의 성행위로 오염되거나 오염될 가능성에 처했던 여성을 가문에서 축출할 수 있었다. 국가에서 일련의 『내훈(內訓)』을 다시 발행하고, 민가에서 송시열의 『우암선생계녀서(尤庵先生戒女書)』를 위시한 다양한 여성 교육서가 출현하였다. 이것은 이제 여성의 성적 종속성을 확인한 국가-남성이 여성의 일상까지 완전히 지배하고자 한 것이었다. (강명관, 『열녀의 탄생』, 돌베게, 2009, p.473 참조.)
08 종도들의 음양 도수를 끝내신 상제께서 이번에는 후천 五만 년 첫 공사를 행하시려고 어느 날 박 공우에게 “깊이 생각하여 중대한 것을 들어 말하라.” 하시니라. 공우가 지식이 없다고 사양하다가 문득 생각이 떠올라 아뢰기를 “선천에는 청춘과부가 수절한다 하여 공방에서 쓸쓸히 늙어 일생을 헛되게 보내는 것이 불가하오니 후천에서는 이 폐단을 고쳐 젊은 과부는 젊은 홀아비를, 늙은 과부는 늙은 홀아비를 각각 가려서 친족과 친구들을 청하고 공식으로 예를 갖추어 개가케 하는 것이 옳을 줄로 아나이다.”고 여쭈니 상제께서 “네가 아니면 이 공사를 처결하지 못할 것이므로 너에게 맡겼더니 잘 처결하였노라.”고 이르시고 “이 결정의 공사가 五만 년을 가리라.”고 말씀하셨도다. (공사 2장 17절)
09 과거 여성 수절의 상징은 은장도였다. 은장도는 원래 남녀의 노리개였으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 ‘열녀의 상징’으로 의미가 전화되었다. (이덕일ㆍ이희근, 『유물로 읽는 우리역사』, 세종서적, 2002, pp. 208-209 참조.)
10 교법 2장 57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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