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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순진리회 치성의 유래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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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부 작성일2020.12.15 조회2,9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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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성은 우리 종단의 최대 행사로 양위 상제님과 천지신명께 올리는 지극한 정성이다. 도전님께서는 “우리 도에서 천상에 계시는 하느님께 올리는 것과 집에서 제사 지내는 것이 비슷한 것이다. 구천상제님 하감지위, 옥황상제님 하감지위라는 말이 있지 않으냐. 모든 음식을 갖다 놓고 하감하시고 응감하시도록 정성을 드리는 것이다.”01라고 하시며 치성의 의미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우리 종단의 치성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유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상제님으로부터 천부(天賦)의 종통계승의 계시를 받으신 도주님께서는 “상제께서 짜 놓으신 도수를 내가 풀어나가노라”02고 말씀하시며 상제님께서 행하신 천지공사의 도수에 따라 공부를 하시고 진법(眞法)을 마련하셨다. 우리 종단의 교리 뿐만 아니라 기도, 치성 등의 수도방법과 의식행사 등이 모두 이 진법에 해당한다. 즉 종단의 치성 또한 상제님의 유지(遺志)에 따라 도주님께서 정하신 진법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치성은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로써 그 근본을 마련하셨고 도주님께서 그에 따라 하나의 의식행사로써 구체화하신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치성의 유래 

  『전경』의 다음 구절은 우리의 치성과 연관하여 살펴볼 수 있겠다.

 

상제께서 차경석의 집에 유숙하시니 종도들이 모여와서 상제를 배알하였도다. 이 자리에서 상제께서 양지 온 장에 사람을 그려서 벽에 붙이고 제사 절차와 같이 설위하고 종도들에게 “그곳을 향하여 상악천권(上握天權)하고 하습지기(下襲地氣)식으로 사배하면서 마음으로 소원을 심고하라”고 명하시니라. 종도들이 명하신 대로 행한 다음에 상제께서도 친히 그 앞에 서서 식을 마치시고 “너희는 누구에게 심고하였느냐”고 물으시니라. 어느 종도 한 사람이 “상제님께 심고하였나이다”고 말씀을 올리니, 상제께서 빙그레 웃으시며 가라사대 “내가 산 제사를 받았으니 이후에까지 미치리라” 하시고 “자리로서는 띠자리가 깨끗하니라”고 일러 주셨도다.

(교운 1장 37절) 

 

 

  이 성구에서, 상제님께서는 정읍 대흥리에 위치한 종도 차경석의 집에 머물고 계실 때 종도들이 상제님을 배알하러 왔었다. 상제님께서는 양지 한 장에 사람을 그려서 벽에 붙이고 제사 절차와 같이 진설하며 종도들에게 상악천권(上握天權)하고 하습지기(下襲地氣)식으로 사배하면서 소원을 빌게 하셨다. 그렇게 하도록 한 다음 종도들에게 누구에게 심고(心告)하였느냐고 물으시자 한 종도가 상제님께 심고하였다고 고백하였다. 이에 상제님께서는 웃으시며 ‘산 제사’를 받으셨으니 이후에까지 미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내용에서, ‘상악천권 하습지기식’은 두 손을 머리 위로 뻗어 하늘의 권능을 잡듯 쥐고 다시 땅의 기운을 끌어모으듯 아래로 내렸다 가슴으로 모은 뒤 절을 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종단의 기도의례(회관과 도장에서만 법배를 행하고 일반 가정에서는 앉아서 행하는 배례인 좌배를 행한다)와 치성의례 시 행하는 배례인 ‘법배(法拜)’에 해당한다. 대순진리회의 배례는 법배와 평배(平拜)로 구성되어 있는데, 법배 4배는 상제님, 평배 4배는 도주님, 평배 3배는 서가여래께 올린다. 그리고 평배 2배는 명부시왕·오악산왕·사해용왕·사시토왕과 관성제군·칠성대제·직선조·외선조에게 행하고, 칠성사자·우직사자·좌직사자·명부사자에게는 읍배(揖拜)를 한다. 즉 법배라는 배례는 신앙의 대상이신 상제님께 행하는 의례로 그 절법이 바로 상제님의 가르침에 기원하는 것이다.

  교운 1장 37절의 내용을 정리하면, 상제님께서는 종도들에게 상제님에 대한 의례를 직접 가르쳐주신 것으로 생각된다. 상제님의 강세는 인류 역사의 첫 사건으로 상제님께서 행하신 천지공사도 “옛날에도 지금도 없으며 남의 것을 계승함도 아니요 운수에 있는 일”03도 아닌 오직 상제님께서 지어 만드시는 것이다. 따라서 상제님이 어떤 분이신지 범인들은 도저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상제님께서는 직접 종도들에게 당신을 알려주셨고 인세에 처음 현현하신 상제님께는 어떠한 의례를 올려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신 것이라 생각된다.

 

 

제사의 참된 의미 

  위 『전경』 구절 외 상제님께서는 절사와 제사의 의미에 대해서도 새롭게 밝혀주셨다.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절사를 가르치셨도다. 어느 명절에 이런 일이 있었느니라. 김 형렬이 조상의 절사를 준비하였으나 상제의 명을 받고 마련하였던 제수를 상제께 가져갔더니 상제께서 여러 종도들과 함께 잡수시고 가라사대 “이것이 곧 절사이니라” 하셨도다. 또 차 경석도 부친의 제사를 준비하였던바 그 제수를 상제와 여러 종도들과 함께 나눴도다. 이때에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이것이 곧 제사이니라”고 가르치시니라. 이후부터 형렬과 경석은 가절과 제사를 당하면 반드시 상제께 공양을 올렸도다.

(교운 1장 45절) 

 

 

 

  위 구절에서 상제님께서 종도 김형렬이 명절에 집안의 절사를 준비할 때 제수를 가져오게끔 하여 여러 종도들과 함께 드시며 ‘이것이 곧 절사’라고 하셨고, 차경석이 부친의 제사를 위해 준비한 제수 또한 종도들과 나누시고 ‘이것이 곧 제사’라고 가르치셨다.

  본래 제사와 절사는 작고한 자신의 선령, 즉 조상에게 올리는 의례이다. 상제님께서는 종도들로 하여금 상제님께 제수(祭需)를 가져오게 하시며 종도들과 제수를 나누셨고, 이후 종도들은 상제님께 먼저 공양을 올린 후 집안 제사를 행하였다. 이는 곧 조상 제사 전에 먼저 상제님께 정성을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이거나, 상제님과 조상에게 함께 제사를 드리는 치성의 법을 열어 주신 것으로 볼 수 있다.

  상제님의 말씀을 유교 전통의 제사의례와 비교하여 논의해보면, 유교의 제사는 제사 지내는 사람과 제사를 받는 신격과의 명확한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으며 제사의 질서와 체계를 무시하면 음사(淫祀) 즉 그릇된 제사로 간주되었다. 『예기』에는 “천자(天子)는 천지를 제사하며 사방을 제사하고 산천을 제사하며 오사를 제사하되 해마다 골고루 한다. 제후(諸侯)는 방사를 지내며 산천을 제사하고 오사를 지내되 해마다 골고루 한다. 대부(大夫)는 오사를 지내되 해마다 골고루 한다. … 사(士)는 그 조상을 제사한다. 제사해야 할 바가 아닌데 제사하는 것을 음사(淫祀)라 이름한다. 음사에는 복이 없다.”04라고 하여 의례 질서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천(天) 즉 상제에 대한 제사인 ‘제천(祭天)’은 오직 천자만이 행할 수 있는 독점적인 의례로써 제후가 제천을 하는 것은 분수에 넘치는 의례 즉 참례(僭禮)로 여겨졌던 것이다.05

  유교의 의례정치학적인 특성과 관련하여 조선시대 민간에서의 제천은 모반의 상징 자체로 간주되는 음사 중의 음사로 여겨졌다. 그래서 물리적인 탄압을 통해서라도 교정되어야 할 반사회적인 실천으로 받아들여져 철저하게 은폐된 비밀의례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06 동학운동의 초기에 시행한 천제에 대해서도 당시의 시선은 “황제의 의례적인 권리를 참월하는 중죄일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시도한 하늘과의 소통인 ‘고천(告天)’은 드높은 하늘을 욕되게 하는 일탈행위”07로 간주하였다. 이는 곧 “예는 천지의 질서이다. … 질서가 있으므로 만물은 모두 분별이 있다.”08는 유교적 예(禮)의 분별주의의 발현이며, 유교의 제사는 인간의 신분계급에 따라 제사드릴 수 있는 대상 신위(神位)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유교적 신분질서를 정립하고 지탱하는 기능을 하였다.09

  이러한 유교의 종교문화적 배경 아래에서 일반 민중들은 자기 조상에게만 제사를 지낼 수 있었으며 오직 최고 권력자인 천자만이 하늘에 직접 정성을 드리고 소통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유교에서도 신분질서에 따라 제사의 범위가 제한되었지만, 군왕이 모든 백성을 대표하여 사제(司祭)로서 하늘 및 신에게 제사 드리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군왕의 국가 제사는 민중의 조상 제사에서 장자(長子)가 여러 형제를 대표하여 제사를 주관하는 것과 같은 성격을 지녔다. 즉 서민들은 조상신에 제사하고 그 조상신은 국왕이 올리는 제사를 통해 모든 신들과 연결될 수 있는 제한적·간접적 통로는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상제님께서는 종도들의 조상 절사와 기제사를 위한 제수를 공양 받으며 그것이 절사이자 제사라 가르치셨다. 이제 사람들은 혈연으로 연결된 조상을 넘어서 그리고 군왕이라는 매개자 없이 도주님께서 마련하신 진법을 통해 구천상제님에 대한 치성에 참여할 수 있게된 것이다 . 이러한 의례는 곧 유교의 사전(祀典)과 제법(祭法)10에 없는 전혀 새로운 제사인 것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문화의 주류였던 유교에서의 제사의 근본 목적은 “만물은 천(天)에 근본하고 인간은 조상에 근본하니 이는 상제께 배향되는 까닭이다. 교(郊) 제사는 크게 근본에 보답하고 시원으로 돌이키는 것이다.”11는 『예기』의 내용처럼 천자가 천(天)에 올리는 교사(郊祀)를 통해 근원에 보답하고 감사하는 것이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분별의 원리로 일반 민중의 하늘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고 사회적으로는 신분차별을 고착화하는 데 기여하였던 것이다.

  상제님께서는 민중들이 유교의 의례체계에서는 하늘에 제사할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 상제님께 의례를 행할 수 있도록 공사를 행하시고 의례적 차원의 ‘개벽’을 여셨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인간이 구천상제님께 정성을 드릴 수 있는 새로운 의례인 ‘치성’의 진법을 가르쳐 주셨다. 이후 종통을 계승하신 도주님께서는 상제님에 대한 의례인 치성을 1918년 가을에 처음 올리셨다.12 이 치성을 시작으로 상제님 화천치성 등 여러 치성이 도주님과 도전님의 말씀에 따라 행해져 왔으며 이러한 우리의 치성이 바로 진법인 것이다.

 

 

 

 

 

01 「도전님 훈시」 (1991. 2 .12). 

02 교운 2장 48절.

03 공사 1장 2절.

04 『예기(禮記)』, 「곡례하(曲禮下)」, “天子祭天地, 祭四方, 祭山川, 祭五祀, 歲徧. 諸侯方祀, 祭山川, 祭五祀, 歲徧. 大夫祭五祀, 歲徧. … 士祭其先. 非其所祭而祭之, 名曰淫祀. 淫祀無福.”

05 『세종실록』의 기록에서 이와 관련된 한 예를 찾아보자. 세종 26년에 가뭄이 심해지자 예조에서는 “지금 가뭄이 너무 심하여 모든 기도(祈禱)할 만한 신에게는 제사를 거행하지 않은 데가 없건만, 지금까지 비가 오지 아니합니다. 신 등은 거듭거듭 생각하여 보니, 천자는 천지에 제사하고, 제후는 산천에 제사하는 법이 비록 각기 그 분수가 있다고 하지만, 사람은 천지의 기(氣)를 받아 태어났으므로 사람이 궁지(窮地)에 빠지면 근본을 생각하게 되고, 일이 절박한 바 있으면 반드시 하늘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또 권변(權變)을 써서 바른 것을 얻는다면, 이것도 또한 예(禮)이오니 이에 권변(權變)의 법을 쫓아 하늘에 제사하고 비를 빌어서 가뭄의 재앙을 구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세종에게 아뢰었다. 이에 세종은 “이와 같은 참람한 예가 되는 일(僭禮之事)을 나는 하지 않겠다. 감히 하늘에 제사하자는 논의를 가지고 와서 아뢰는 자를 승정원은 계달(啓達)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세종실록』 105권. 세종 26년 7월 20일 정묘.) 즉 세종은 가뭄이라는 위급상황에서 제천을 행할 것을 건의하는 예조의 의견에 대해 참례라며 더 이상 논의하지 못하게 하였던 것이다.

06 최종성, 「숨은 천제-조선후기 산간제천 자료를 중심으로」, 『종교연구』 53 (2008), pp.67-68.

07 같은 글, p.81.

08 『예기(禮記)』, 「악기(樂記)」, “禮者, 天地之序也. … 序, 故羣物皆別.”

09 금장태, 『귀신과 제사』 (서울: 제이앤씨, 2009), p.87.

10 조선왕조는 유교의 예제(禮制)에 입각한 국가의례를 확립하기 위해 예전(禮典)인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을 간행하였고, 민간에는 『주자가례(朱子家禮)』를 보급하여 일상에 유교의 예법을 확대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예서(禮書)와 예제에서 벗어난 의례는 곧 음사로 규정되었다.

11 『예기(禮記)』, 「교특생(郊特牲)」, “萬物本乎天, 人本乎祖, 此所以配上帝也, 郊之祭也, 大報本反始也.”

12 “도주께서 무오년 가을에 재실에서 공부하실 때 상제께 치성을 올리신 다음에 이 정률 외 두 사람을 앞세우고 원평을 거쳐 구릿골 약방에 이르셨도다. 이 길은 상제께서 九년 동안 이룩하신 공사를 밟으신 것이고 ‘김제 원평에 가라’는 명에 좇은 것이라 하시도다.” (교운 2장 1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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