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등박문과 한일병합 > 돋보기

본문 바로가기

돋보기
HOME   >  교화   >   교리   >   돋보기  

돋보기

이등박문과 한일병합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순종교문화연구소 작성일2020.07.01 조회1,326회 댓글0건

본문

 

a73c25e96a46077e14808899d953d483_1593588

 

 

 

 

상제께서 하루는 대흥리에 계셨는데 안 내성으로 하여금 곤봉으로 마룻장을 치라 하시며 가라사대 “이제 병고에 빠진 인류를 건지려면 일등박문이 필요하고 이등박문이 불필요하게 되었느니라”하셨는데 그 뒤 이등박문(伊藤博文)이 할빈 역에서 안 중근(安重根) 의사(義士)에게 암살되었도다.

                                                                                                                          (행록 5장 5절)

 

 

1. 들어가는 글 

  행록 5장 5절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 중에서 ‘온건파였던 이등박문(이토 히로부미, 1841~1909)이 계속 살아 있었다면, 그가 당시 일본 정계의 거물로서 한일합방을 반대하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을 병합하지 않게 되었을 확률이 높다. 이에 상제님께서 안중근 의사로 하여금 이등박문을 제거하게 하신 것이다.’라는 식의 주장이 있는 것 같다.

  이와 같은 해석이 나오게 된 배경을 거슬러 살펴보면, 초대 통감 이등박문의 한국에 대한 통치는 힘에 의한 일방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또 한국의 문명개화를 도와 자립하게 만듦으로써 일본의 식민지 통치에 대한 부담을 덜고자 하는 의도가 강했었다는 일본 우파 학자들의 시각이 한국 내에 무비판적으로 수용되었고 그것에 영향을 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나아가 그들(일본 우익)이 안중근 의사가 테러리스트라는 망발을 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시각에 기인하는 것임은 자명하다.

  민족종교를 표방하고 있는01 대순진리회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는 위와 같은 해석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그것은 사실관계와도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등박문의 존재와 한일합방과는 큰 관련이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이를 통해 이 공사에 대한 해석이 이등박문 보다는 일등박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2. 이등박문의 한국에 대한 태도 

  1905년 9월,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한국에 대한 일정 부분 통치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보호권]를 러시아로부터 인정받았다. 같은 해 11월, 고종과 대신들을 협박, 회유하여 한국의 외교권을 접수하는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한 이등박문은 한국 내에 통감부를 설치하였고, 이듬해(1906) 3월 초대 통감으로 부임하였다.

  당시 그는 4번이나 총리를 역임한 일본정치계의 거물이었다. 이러한 그가 연로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초대 통감으로 부임하였다는 사실은 그가 한국을 얼마나 중시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일각에서는 이등박문이 지난 1873년의 정한론(征韓論:한국을 정벌하자는 논의)에서 반대파였던 점과 문관(文官)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통감 시절에도 역시 한국에 대해 온건한 정책을 폈으며, 한국을 문명화시켜서 한국이 부강한 나라가 되면, 자연히 러시아에 대한 일본 방패의 역할을 하게 된다거나 혹은 일본에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국가로 만들려고 했을 뿐, 강제합병은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논리를 펴는 시각들이 있다.

  이는 매우 피상적인 이해로서, 이등박문이 당시 정한론에 반대했던 것은 타국을 침략하지 않으려는 평화주의자였기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정한론을 제일 처음 주창한 기도 다카요시[木戶孝允]의 충실한 심복이었다. 그런 그가 정한론을 반대한 것은, 영국 유학기간 동안 서구 문명의 압도적 우월성을 목격한 뒤, 섣부른 팽창보다는 내실을 다져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냉정한 현실 인식에 기초한 행동이었다. 또한, 검술의 달인이기도 했던 그는 상대진영 사람을 테러하여 실제로 죽인 경험이 있는 유일한 고위 공직자였다. 통감 시절 문관이었음에도 한국주둔 일본군에 대한 직접 지휘권까지 가지고, 고종을 비롯한 대신들을 협박할 수 있었던 배경이 바로 거기에 있다.

  이등박문에 대한 연구에서 국제관계와 조선의 대응까지 같이 분석하여 그 수준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02 모리야마 시게노리03 역시, 1904년 5월 30일의 원로회의와 익일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대한(對韓)방침」을 근거로, ‘이등박문도 다른 정치지도자와 마찬가지로 한국병합을 궁극적인 목표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고 있다.04

 

 

3. 한국병합의 결정 시기 

  1906년 3월부터 1909년 6월까지의 통감 재임기간 동안, 이등박문은 입버릇처럼 ‘한국의 문명화’와 ‘병합의 불필요성’ 그리고 ‘한일간의 제휴’와 같은 말들을05 해 왔다. 심지어 “한국병합은 오히려 일본에 불이익이다.”06라고까지 하여 한국민들을 안심시켰다. 이러한 언설들이 훗날 그를 병합 의사가 없었던 인물로 기억되게 만든 단초였을 것이다.

  한국에 대한 ‘병합방침’은 그가 통감재직 중이었던 1909년 4월 10일에 이루어졌다. ‘한국의 식민지화 방침’에 대한 초안을 준비한 당시 고무라07 외상이 가쓰라08 총리와 함께, 휴가차 동경(東京) 레이난자카[靈南坂]09의 관저에 와 있던 이등박문을 찾아가 동의를 얻었고10, 이후 3개월 후인 7월 6일에는 각의(閣議) 결정으로 일본 정부가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병합’할 것을 정식 방침으로 채택했다.11 이는 이등박문의 암살(1909.10)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의 병합은 이미 일본 정부의 공식방침으로 결정되어 있었으며, 단지 그 단행 시기만을 변수로 남겨 놓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점진적 병합파와 급진적 병합파 

  지금까지의 서술로 이등박문이 한일합방을 반대하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서두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행록 5장 5절에 대한 또 다른 교화의 주제가 되고 있는 ‘점진적 병합파였던 이등박문에 의해 합방 시기가 늘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고자 한다. ‘점진적 병합파’에 대해서는 ‘급진적 병합파’를 상정할 수 있는데 둘의 차이는 단행 시기에 의한 분류이기는 했으나, 실질적인 면에서는 대한제국의 황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말 그대로 살살 달래가면서 합병을 할 것인가, 아니면 바로 폐위시켜 훗날의 불씨를 제거하고 민중의 저항은 무력으로 진압할 것인가의 선택이기도 했다.

  우선 ‘점진적 병합’을 주장했던 이등박문의 죽음이 ‘급진파’의 득세로 연결되어 실제로 합병 시기가 빨라지고 1910년 8월 29일의 한일합방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살피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 ‘점진적’ 병합이라고 하는 정책 방향은 이등박문의 주장이기는 했으나 당시 일본의 정치 현황을 보면 이미 대세로 자리 잡고 있었고 현실적인 정치 일정으로 보아도 ‘급진적’ 병합보다는 ‘점진적’ 병합 쪽이 훨씬 가능성이 큰 상태였다. 따라서 이등박문의 존재 여부는 그리 큰 변수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더 나아가 ‘급진적 병합’을 구상하던 쪽에서도 아무리 빨라야 1911년 이후가 되어야 병합이 가능한 시기라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병합 날짜인 1910년 8월 29일은 ‘점진파’ 또는 ‘급진파’와는 무관하며, 오히려 ‘급진파’가 계획했던 날짜보다도 앞당겨진 것이었다.

  이등박문은 1909년 6월 한국 통감을 사임하면서 가쓰라 총리, 후임 한국 통감 소네12와 가진 3자회담에서, 한국병합은 ‘조선의 현상·열강과의 관계·일본의 내정 이 세 가지로부터 출발해 명분을 버리고 실리를 취하며, 7~8년간은 형세를 지켜보아야 한다’는 제언(提言)을 하였고, 두 사람은 이를 수용한 밀약이 있었다고 한다. 이는 <가쓰라가 신임 통감 소네에게, 이토 전(前) 통감의 방침을 체화하여 그 유업을 크게 달성하라는 취지를, 이토가 앉아 있던 자리에서 훈시했다>는 기사 내용과도 일치한다.13

  또 1910년 초 한국으로부터 귀국한 후 위암 때문에 병상에 있던 소네가, 병문안을 온 흑룡회(黑龍會) 회원에게 한국은 병합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했는데, 이는 당분간 한국을 병합하지 않는다는 정치적 합의가 존재함을 짐작하게 하는 것으로,14 당시의 정치 실세들에게 이등박문의 점진적 병합론이 받아들여져 있었고, 이등박문이 암살된 1909년 10월 26일로부터 몇 개월의 시간이 흐른 1910년도 초에도 역시 이에 변화는 없었던 것을 보여 준다.

  제2차 가쓰라 내각(1908~1911)의 체신(遞信) 대신이었던 고토 신페이가 1909년에 작성했던 메모 역시, 당시 일본 정부 내의 정책이 ‘점진적’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는 제3항에서 ‘한국 외교권을 우리가 접수한 이상, 가급적 내지(內地: 조선을 말함)는 국왕과 더불어 한국민이 하던 대로 맡기고, 가령 그 행위가 한국 국민에게 해가 되더라도 그다지 간섭을 시도하지 않는 것을 득책으로 한다’는 기록을 남겼는데15, 현직 각료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당시의 정책을 비교적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된다.

  1909년 7월의 시점에서 유일하고도 구체적인 ‘급진적 병합계획’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문서는 외무대신 고무라가 작성한 ‘병합 의견서’이다. 물론, 이것도 고무라 개인의 의견일 뿐이고, 당시의 정치적 실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아니었다. 7월 6일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병합한다’는 각의 결정 「한국병합에 관한 건」을 접수하고, 고무라는 병합실행의 시기는 내외의 형세에 따라 결정해야 할 문제에 속하며, 지금은 이것을 예측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장래의 병합실행에 대비하여 ‘병합선포’, ‘한국 황실의 처분’, ‘한반도 통치’, ‘대외관계’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병합 방법 순서 세목」을 작성했다.16

  이 의견서는 한국 황제를, 한국인이 딴 마음을 가질 근본으로 규정하여폐위시킬 것을 계획하였으므로 분류상 ‘급진파’의 성격을 띄고 있다.17 그런데 특이한 점은 제3항 ‘한반도 통치’에 대해서는 제목만 있고 내용은 모두 공란으로 놔둔 상태였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의 ‘급진적 병합’이 개념상으로만 정의되고 있는 것이었지, 정책상으로는 구체성이 결여된 것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18 그리고, 당시 고무라는 한국이 열강들과 맺고 있던 (불평등) 조약의 개정을 위한 교섭을 진행 중이었고, 한국병합은 그 조약개정(1911년 완료) 이후에 결정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19 상술(上述)한, ‘급진파’가 상정했던 가장 빠른 병합의 시점도 1911년 이후였다는 부분에 대한 근거이다.

  또 다른 근거로는, 병합의 시기를 ‘조약개정(1911년) 이후 가급적 신속하게 합병의 명분을 주장’하기로 하여 ‘급진적 병합론’에 속하는 『오가와 헤이키치 문서』의 「일한 합병책(日韓合倂策)」20을 보아도 당시 일본의 정치인들에게는 ‘조약개정(1911년)’이 병합의 중요한 선행조건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생각건대 열강과의 문제(영사재판권 박탈: 열강의 한국 내에서의 치외법권을 인정하지 않기 위함)를 미리 매듭지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병합 후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감내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이상 몇 가지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열강과의 조약개정이란 과업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급진적 병합’ 조차도 1911년 이후를 그 목표 시점으로 하고 있었고, 당시 일본 핵심 정치인들의 사이에 폭넓게 채용되고 있던 ‘점진적 병합’은 1909년의 시점에서 7~8년이 흐른 대략 1917년을 목표로 상정하고 있었다. 1917년은 메이지 정부 탄생 50주년이 되는 해로서, 일본 정치인들에게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해라고 할 수 있다. 가쓰라 수상과 소네 한국통감과 같은 실세들이 이등박문의 ‘점진적 병합계획’에 동조하고 있던 정황도 있지만, 일본 정부 내에 ‘점진론’이 퍼져 있던 이유는 현실적으로 합병에 필요한 정책준비 기간이 필요했던 점과 메이지 50년이라는 상징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5. 즉시 병합론의 대두 

  그런데 이렇게 대세를 이루던 점진적 병합론은 갑자기 1910년 2월 중에 급진적 병합론을 넘어, ‘즉시 병합론’으로 바뀌어 버린다.21 이는 정책화 과정을 거쳐 1910년 6월 3일 「병합 후 한국에 대한 시정방침의 건」으로 각의 결정되었고, 이 결정에 기초해 1910년 8월 일본은 한국을 병합했다. 그런데 ‘점진적 병합론’이 어떤 과정을 통해 ‘즉시 병합론’화 했는지를 보여주는 정확한 문서는 없다. 1910년 2월 이후 일본 정부 내에서 떠오르던 ‘즉시 병합론’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만들었던 「아키야마 보고서」조차, 한국 민중의 반발이 극소화되고, 한국과 조약을 체결한 열강들이 비난하지 않을 상황이 된 것도 아닌데, 곧바로 한국을 병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22

  1909년 10월 26일 발생한 이등박문의 암살은 일본 내의 여론을 비등케 하였다.23 한국 국민들은 환영과 축하의 반응을 보이는 동시에, 앞으로 일본의 대한(對韓)정책이 더욱 강경해질 것을 염려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24 충분히 ‘즉시 병합론’의 부상(浮上)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일본에 의한 한국병합이라는 사건은 이등박문 혹은 일본 실세들이 계획했던 ‘점진적’ 합병과 일부 정치인에 의해 제기되었던 ‘급진적’ 합병 그 어느 쪽도 아닌 1910년 8월에 실행되었다.

 

 

6. 나가는 글 

  이상의 여러 역사적 사실들을 통해 본다면 한국을 일본에 잠시 맡기기로 하신 상제님의 천지공사는 이등박문의 존재 여부와는 별 상관이 없음이 명확해진다. 또한, 그 실행 시기 역시 인간들이 세워 놓은 계획표와는 무관하게 결정되는 초월적 영역의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행록 5장 5절의 해석에 대해서는 새로운 관점의 접근이 요구된다.

  수도인들이 상제님의 권능을 입증하고자 안중근 의사의 거사를 상제님의 공사로 해석하는 것도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상제님을 구타하고 겁박했던 장효순이 죽었을 때도 상제님께서는 불쌍하다고 하셨음을 본다면 이에 대해서는 재고(再考)가 필요하다. 즉, 상제님 공사의 핵심은 이등박문(伊藤博文)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병고에 빠진 인류를 건지려면 일등박문이 필요’하다는 것에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약육강식으로 대변되는 웅패(雄覇)의 술(術)을 통해 동양, 더 나아가 세계를 제패하려던 이등박문과 같은 이등(二等) 영웅들 보다는, 성인(聖人)의 도(道)로 창생을 구제하는 일등(一等)의 진주(眞主)가 필요함을 의미하신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1909년 만주봉천으로 가신 도주님이 무력(武力)을 통한 독립운동에서 도력(道力)을 통한 구세제민(救世濟民)으로 그 뜻을 전환하시게 되는 것과 관련된 공사로 봄이 더 개연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로도 행록 5장 5절에 대해 더 세밀한 후속 연구가 나오기를 기대하며 글을 맺고자 한다.

 

 

 

 

 

01 『대순지침』, p.25. 

02 미야지마 히로시 외, 『일본, 한국병합을 말하다』, 최덕수외 옮김 (파주: 열린책들, 2011), p.133 참고.

03 모리야마 시게노리(森山茂徳,1949~). 일본의 정치학자. 전문(專門)은 동아시아 비교정치.

04 이성환·이토유키오 편저, 『한국과 이토히로부미』, (서울: 도서출판 선인, 2009), p.50 참고.

05 이성환, 「이토 히로부미의 문명론과 한국통치」, 『일본사상』 제12호(2011), p.52 참고.

06 류재갑, 「일제통감 이등박문의 대한침략정책(1906~1909)」, 『청계사학』10, p.205 참고.

07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郎, 1855~1911). 일본 메이지 시대의 외무관료. 외교관, 외무대신 등을 역임.

08 가쓰라 타로(桂太郞, 1848~1913). 3번에 걸쳐 총리를 지낸 일본의 정치가·육군대장·공작.

09 미나토구[港區]의 도라노몬 2丁目(오크라호텔)과 아카사카 1丁目(미국대사관) 사이에 있는 고갯길.

10 정일성, 『이토 히로부미-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 (서울: 지식산업사, 2002), p.29 참고.

11 오가와라 히로유키, 『이토 히로부미의 한국병합구상과 조선사회』, 최덕수·박한민 옮김 (파주: 열린책들, 2012), p.312 참고.

12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 1849~1910). 일본의 무사, 정치가, 외교관. 제2대 한국통감.

13 같은 책, p.320 참고.

14 같은 책, pp.320~321 참고.

15 같은 책, pp.326~327 참고.

16 같은 책, p.335 참고.

17 같은 책, p.337 참고.

18 같은 책, p.339 참고.

19 같은 책, p.335 참고.

20 같은 책, p.324 참고.

21 같은 책, pp.391~393 참고.

22 같은 책, p.388 참고.

23 이성환·이토유키오, 위의 책, p.319 참고.

24 같은 책, pp.315~317 참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2616)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강천로 882     전화 : 031-887-9301 (교무부)     팩스 : 031-887-9345
Copyright ⓒ 2016 DAESOONJINRIHO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