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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서차별과 처첩제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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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부 작성일2019.03.18 조회3,5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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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서란 적자와 서자를 이르는 말인데 서자는 아무리 재질이 영특하여도 글을 가르치지 않았고, 조상의 제사도 문밖 뜰 밑에서 참례케 하였다” (『대순성적도해요람』, p.13)

 

 

  이는 『대순성적도해요람(大巡聖蹟圖解要覽)』 「해원」 편에 나오는 적서차별에 관한 내용이다. 적서차별의 문제는 소설 『홍길동전』에서 “아버님을 아버님이라 못하고, 형을 형이라 못하니, 제 어찌 사람이라 하겠습니까?”라며 서자로 태어난 홍길동이 자신의 처지를 아버지에게 하소연하며 서러움에 겨워 눈물을 흘리는 장면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조선 시대에 서자로 태어난 이들은 어릴 때부터 온갖 차별을 받고 자랐으며 관직에 진출하는 데 제한을 받았고, 서녀(庶女)들도 그 어머니의 운명을 대물림하여 대부분 첩이 될 수밖에 없는 기구한 운명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상제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이를 알아보기에 앞서 서자들이 받았던 차별과 그로 인한 원과 서러움의 역사를 살펴보아야 할 것 같다. 더불어 적서 구분의 근원이 되는 처첩제(妻妾制)에 대한 고찰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며 시기·질투와 차별로 인해 상극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선천시대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상제님의 해결방안을 살펴보는 것은 천지공사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적서차별의 역사적 배경


  먼저 적서의 차별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살펴보자. 서자는 첩의 자식을 의미하므로 적자(嫡子)와 서자(庶子)의 구분은 처(妻)와 구분되는 ‘첩(妾)’의 개념과 그 역사적 기원을 함께 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첩의 개념은 은(殷)나라 후기 일부일처(一夫一妻)가 제도화되고 난 뒤부터 생겨났다고 한다.01  우리나라도 고대로부터 일부일처제가 일반적인 가운데 옥저,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고려를 거쳐 조선에 이르기까지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근간으로 첩을 두는 관행 또한 이어져 왔다.02  고려 시대는 태조 왕건(王建, 877~943)이 여러 호족과의 결혼을 통해 세력을 형성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중혼(重婚)이 허용되며 일부다처첩(一夫多妻妾)의 관행이 묵인된 사회였다. 특히, 고려 말에는 지배층 사이에서 여러 처첩을 거느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신분제 혼란이 생겨났는데, 조선에 들어서면서 상속 문제와 관련하여 누가 적처(嫡妻)인가를 따지는 소송이 빈번해지게 되어 주요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03  
  유교를 국교로 표방한 조선의 건국세력은 이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고, 1413(태종 13)년 한 사람의 처 외에는 모두 첩으로 규정하여 여러 처를 두는 것을 금지하며 처첩의 구별을 명확히 하였다.04  이는 적자와 서자 사이의 귀천을 따지는 성리학적 명분론을 제도화한 것이다. 여기에는 ‘왕자의 난’05 을 일으켰던 태종 이방원이 유교적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적자와 서자의 위계를 분명히 하고 이를 통해 적서 간의 갈등과 다툼을 줄이려고 한 내적 동기가 엿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적서의 구분은 첩제와 함께 오랜 역사를 가지며 그에 대한 차별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였으나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조선 시대에 들어와 일부일처제를 확립하고 처와 첩에 차등적 지위를 부여하면서 적자와 서자에 대한 차별적 양상이 매우 분명해지게 된 것이다.06

 

 

처첩제의 폐해와 적서차별의 양상


  앞서 언급했듯이 적서차별의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 처첩제라는 근원적인 배경을 함께 고찰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처첩제는 서자를 양산하는 제도로서 적서 구분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처첩제는 자손을 낳아 대를 잇고 조상의 제사를 받드는 것을 중요시하는 유교 사회에서 처와의 사이에 자식이 없을 때를 대비하여 인정된 측면이 있기도 하다.07  하지만 그로부터 유래된 폐해가 적지 않았다.
  처첩제는 먼저 가정불화를 유발하였다. 첩의 존재로 인해 남편과 처의 갈등을 불러왔고, 처와 첩 사이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재산상속에 있어 끊임없는 분쟁을 불러왔다. 또한, 첩의 소생인 서자는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 서자와 얼자로 구분되었다. 어머니 신분이 양민이면 ‛서자’, 천민이면 ‛얼자’라 하였으며 가정생활과 사회 진출에 제약을 받았다. 문과에 응시할 자격을 빼앗겨 관료 진출에 제한을 받았고, 족보에 이름을 올릴 때조차 서얼의 표기를 해 차별을 받았다. 그들은 재산상속에서도 불이익을 받거나 제외되었는데, 이러한 서얼의 신분은 당대에 한하지 않고 그들의 자손에게까지 세습되어 이어졌다.08
  이러한 차별은 단지 생활과 관습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법적인 제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다. 1415(태종 15)년, 서얼의 과거시험 응시를 금지하는 서얼금고법(庶孼禁錮法)이 제정되었고, 조선왕조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에서는 상속에 관하여 양인 신분의 첩이 낳은 서자녀는 적자의 7분의 1만 상속받도록 하였고, 천민 신분의 첩이 낳은 서자녀는 적자의 10분의 1만 상속받을 수 있도록 정하였다.09 그뿐 아니라 가장이 죽기 전 그 집안의 적합한 후보자를 부계 조카 등에서 선택하여 입양함으로써 서자를 계승권과 상속권으로부터 완전히 배제하는 사례도 있었다.10 
  조선 최고의 유학자 퇴계 이황(李滉, 1501~1570)과 같이 ‘적서의 명분과 귀천의 질서’11 를 강조한 조선 기득권층의 기본적 입장에 대해 서자들의 저항은 조선 시대 내내 이어졌다. 원통함을 호소하며 서자의 관직 임용의 제한을 풀어달라는 청원이 계속되면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 적도 있지만, 제한의 벽은 견고했고 서얼에 대한 차별은 좀처럼 없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서얼허통(庶孽許通) 운동으로 1823년에는 서얼 1만 명이 상소해 차별철폐를 요구했고, 이에 대해 성균관 유생들이 반발하며 동맹휴학을 벌이기도 하였다. 서로의 주장이 맞서는 상황에서 차별에 대한 완전한 철폐는 요원한 채, 수천 명이 연대한 서얼허통에 대한 요구는 1850년대까지 계속되었다.12
  이처럼 처첩제와 적서차별의 제도는 가정에서는 시기와 질투, 재산상속 다툼, 사회적으로는 관직 등용을 둘러싼 계층 간의 끊임없는 시비와 갈등을 조장하며 가정 화목과 사회 화합을 해치는 폐습으로 존재하였다.

 

 

처첩제와 적서차별에 대한 해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달라지게 마련이다. 대순사상의 관점에서 볼 때 처접제와 적서차별은 어떠한 문제로 인식될 수 있을까? 이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상제님의 해결방안이 어떻게 제시되었는지 살펴보자.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인간세계가 탐욕에서 일어나는 시기 질투 모략들과 차별 대우에서 생긴 원한과 불평등이 상극의 원인이 되었느니라”13 라는 말씀은 인간사에서 상극이 일어나는 원인을 간략하게 설명해 준다. 선천에서 상극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차별은 반상, 적서, 남녀의 사회적 관계와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데,14 적서차별은 원한과 불평등을 유발하며 사회적 갈등과 분쟁이라는 상극을 발생시키는 문제를 품고 있다. 또한, 서자들이 아무리 학문이 뛰어나고 재주가 비상하더라도 등용되지 못하는 현상은 곧 사회제도의 제약 때문에 자신의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여 원통함이 생기는 것으로 마치 원(冤)이라는 글자에서 토끼(兎)가 덮개(冖)에 덮여 옴짝달싹 못 하는 모양새15 와도 흡사하게 보인다.
  처첩제 하에서 가정에서의 주도적 지위와 상속권을 차지하려는 탐욕에서 일어나는 시기와 질투, 적서차별에서 비롯되는 원통함과 불평등, 그리고 그러한 원통함과 불평등으로 인해 생기는 대립된 계층 간의 사회적 갈등과 다툼이라는 상극의 현상은 앞의 인용문의 요건과 결과를 모두 충족한다. 처첩제와 적서차별은 역사 속에서 많은 원과 척을 발생시키며 가정 화목을 해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근원적 폐습으로 존재해 왔다.
  그렇다면 이렇게 상극을 조장하는 제도와 관습에 대해 상제님께서는 어떠한 해결방안을 내어놓으셨을까?

 


… “후천 음양 도수를 보려 하노라 …” … 상제께서 경석에게 “너는 무슨 아내를 열둘씩이나 원하느뇨”고 물으시니 그는 “열두 제국에 하나씩 아내를 두어야 만족하겠나이다”고 대답하니 … 공신을 돌아보시며 “경석은 열둘씩이나 원하는데 너는 어찌 하나만 생각하느냐”고 물으시니 그는 “건곤(乾坤)이 있을 따름이요 이곤(二坤)이 있을 수 없사오니 일음 일양이 원리인 줄 아나이다”고 아뢰니 상제께서 “너의 말이 옳도다”고 하시고 “공사를 잘 보았으니 손님 대접을 잘 하라”고 분부하셨도다 

                                                                                                                                              (공사 2장 16절)

 

  위의 『전경』 말씀에서 보듯이 상제님께서는 이러한 처첩제와 적서차별이 가져온 문제 점을 근본적으로 간파하시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정음정양(正陰正陽)의 후천 음양도수를 실행하신 것으로 생각된다. 일음일양(一陰一陽)으로써 첩의 존재가 없어지게 되니 곧 적서의 명분 또한 자연히 사라지고, 그로 인한 사회적 대립과 갈등 또한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는 현상 내부의 본질을 통찰하시고 더욱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으신 것으로 이해된다.

 

 

나가는 말


  적자와 서자의 차별문제에 관해 조선 시대에도 조광조(趙光祖, 1482~1519)와 이 이(李珥, 1536~1584)가 서얼에게 과거시험을 허락하고 관직에 등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적서의 문제는 차별을 없애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다. 그 근원에 가정불화와 사회적 갈등을 끊임없이 양산해내는 처첩제라는 유교 사회의 모순적 제도가 자리하고 있었으나, 그것을 극복해낼 만한 지혜가 그들에게는 부족하였던 것이다.
  상제님의 정음정양 도수의 실행으로 기나긴 역사를 통해 우리나라 가족제도의 가장 큰 병폐의 하나인 첩 제도는 남녀동권과 일부일처제를 천명한 1948년의 헌법과 1953년의 형법에서 민법상·재판상 이혼원인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행위로 규정되었고, 중국에서도 1950년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에서 첩을 들이는 것이 금지되었다.16  이로 인해 적서차별의 문제는 근원적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가정 화목이 윤리 도덕의 원천이다.”17 라고 하신 도전님 훈시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가정은 사회의 기본단위로서 인륜 관계의 바탕이자 인간이 행복을 누리는 터전이므로 이를 건강하고 건전하게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가정을 화목하게 가꾸고 이를 바탕으로 인류가 차별과 다툼이 없는 화합된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상제님께서 선천시대의 폐습을 거두고 정음정양의 도수를 행하시어 그 바탕을 마련해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참고문헌

·고운선, 「현대 중국사회 납첩의 과도기적 양상」, 『중국현대문학』 54, 2010.
·김동석, 「야담집에 나타난 여인의 신분갈등과 적서차별」, 『한문학보』 12, 2005.
·박병호, 「첩(妾)」, 한국학진흥사업 연구성과물, 1995.
http://waks.aks.ac.kr/dir/searchView.aspx?dataID=E0056208@AKS-2013-CKD-1240002_DIC
·백승종, 「상속의 역사」, 《신동아》, 2018. 2. 4.
·이호열, 「대순사상의 음양론에 관한 연구」, 대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정대진, 「해원상생의 이해」, 『대순사상논총』 4, 1998.
·조윤민, 『두 얼굴의 조선사』, 파주: 글항아리, 2016.

 

 

 

 


01 고운선, 「현대 중국사회 納妾의 과도기적 양상」, 『중국현대문학』 54 (2010), pp.25 재인용.
02 박병호, 「첩(妾)」, 한국학진흥사업 연구성과물, 1995 참고.
 http://waks.aks.ac.kr/dir/searchView.aspx?dataID=E0056208@AKS-2013-CKD-1240002_DIC
03 조윤민, 『두 얼굴의 조선사』 (파주: 글항아리, 2016), p.314 참고.
04 박병호, 앞의 글 참고.
05 조선 초 왕위계승에 있어 태조 이성계가 둘째 부인 신덕왕후의 소생인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한 데 대한 반발로 왕자였던 이방원이 이복동생 이방석과 정도전을 제거한 사건. 신덕왕후의 세력으로 이방원과 대립각을 세우며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하도록 도모하였던 정도전 역시 서자출신이었다.
06 중국에서는 명·청 시기에 ‘내각태학사(內閣太學士)’라는 높은 벼슬을 지낸 사람의 과반수가 서자출신일 정도로 서자에 대한 차별이 조선과 같이 심하지 않았다. (백승종, 「상속의 역사」, 《신동아》, 2018. 2. 4)
07 이호열, 「대순사상의 음양론에 관한 연구」, (대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p.55 참고.
08 조윤민, 앞의 글, pp.135~136 참고.
09 백승종, 앞의 글 참고.
10 김동석, 「야담집에 나타난 여인의 신분갈등과 적서차별」, 『한문학보』 12 (2005), p.397 참고.
11 이에 대한 이황의 발언은 『명종실록』 15권, 명종 8년(1553년) 10월 7일에 실려 있다.
12 조윤민, 앞의 글, pp.134~135 참고.
13 『대순성적도해요람』 p15. 여기에서의 상극은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공사 1장 3절)에 나타나는 도수적 차원의 상극개념과 달리 지배적 현상ㆍ구체적 현상으로서의 상극개념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된다.
14 『대순성적도해요람』 p.14 참고.
15 정대진, 「해원상생의 이해」, 『대순사상논총』 4, (1998), p.7 참고.
16 박병호, 앞의 글, 참고.
17 「도전님 훈시」 (1986.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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