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순진리회 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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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순진리회 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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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순진리회 요람

11. 수칙(守則)

一, 국법(國法)을 준수(遵守)하며 사회도덕(社會道德)을 준행(遵行)하여 국리민복(國利民福)에 기여(寄與)하여야 함.
二, 삼강오륜(三綱五倫)은 음양합덕(陰陽合德)ㆍ만유조화(萬有造化) 차제(次第) 도덕(道德)의 근원(根源)이라 부모(父母)에게 효도(孝道)하고, 나라에 충성(忠誠)하며, 부부화목(夫婦和睦)하여 평화(平和)로운 가정(家庭)을 이룰 것이며, 존장(尊丈)을 경례(敬禮)로써 섬기고 수하(手下)를 애휼(愛恤) 지도(指導)하고, 친우(親友) 간(間)에 신의(信義)로써 할 것.
三, 무자기(無自欺)는 도인(道人)의 옥조(玉條)니, 양심(良心)을 속임과 혹세무민(惑世誣民)하는 언행(言行)과 비리괴려(非理乖戾)를 엄금(嚴禁)함.
四, 언동(言動)으로써 남의 척(慼)을 짓지 말며, 후의(厚意)로써 남의 호감(好感)을 얻을 것이요, 남이 나의 덕(德)을 모름을 괘의(掛意)치 말 것.
五, 일상(日常) 자신(自身)을 반성(反省)하여 과부족(過不足)이 없는가를 살펴 고쳐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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